1심 징역 26년→2심 징역 23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년간 다투던 옆집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강씨는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남·72)가 밭에 심어놓은 복숭아나무 가지가 본인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리는 등의 문제로 수년 전부터 피해자와 다퉈왔다.
지난해 4월 강씨는 밭에서 일하고 있던 A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나무를 자르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강씨가)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집으로 들어갔다.
강씨는 A씨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해 같은날 오후 6시40분께 본인의 주거지 부엌에 보관 중이던 회칼을 가지고 A씨의 집 뒷마당으로 가, A씨의 턱과 오른쪽 어깨 등 총 6회에 걸쳐 그를 찌르고 본인을 말리던 A씨의 아내 B씨(여·67)의 오른발등도 찔렀다.
A씨는 같은날 오후 8시께 다발성 예기손상 등으로 사망했고,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열린 상처,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을 입었다.
1심은 강씨의 혐의를 인정해 그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칼날 길이만 20cm에 이르는 칼을 사용 피해자 A씨를 여러 차례 강하게 찌르거나 베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A씨는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과거 단란주점에서 종업원들을 폭행하거나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또 그는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을 주먹으로 때린 적도 있다.
이에 재판부는 "강씨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강씨에게는 법질서에 대한 존중심이 매우 빈약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아울러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본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강씨의 형량을 줄여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1심에서 부인했던 특수상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A씨의 유족들이 강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 약 2억5700만원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향후 어느 정도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