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동·청소년 124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총 1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상습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 등 총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2015년 2월 28일부터 2021년 1월21일까지 121명에게 같은 방식을 통해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124명으로 늘고, A씨가 제작·보유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도 1929개로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해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공소장변경 허가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항소심 선고를 파기환송했다. A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는 2020년 6월 2일 시행됐는데, 그 이전 범죄까지 신설된 법을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죄를 일련의 범죄행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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