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 양성 '접촉자' 명단 요구 거부에 기소유예 처분…헌재 "검찰권 자의적 행사"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2:00

BTJ열방센터, 집단감염 당시 자료 제출 거부 이후 허위자료 전송
법원 "역학조사로 볼 수 없고, 거짓 명단 고의성 인정 안 돼"
헌재 "혐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혐의 인정 전제로 처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BTJ열방센터 역학조사 당시 상주시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이후 허위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한 담당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혐의 인정을 전제로 처분해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BTJ열방센터는 2021년 11월 27~28일 해당 센터에서 '글로벌 리더십 역량개발'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후 같은 해 12월 3일 행사 출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상주시보건소는 센터 측에 행사 기간 센터 출입·종사자 명단 제출과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으나, 센터 간사였던 A씨와 교육집행위원장이었던 조모 씨 등은 이를 거부했고 다음날 담당 공무원들이 재차 방문해 해당 명단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이들의 출입을 막는 등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보건소는 센터에 행사 참석자 및 종사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다시 보냈고, 센터 선교사였던 김모 씨의 지시를 받은 A씨는 참석자 일부가 누락되고 실제 참석하지 않은 96명의 거주지 및 연락처가 기재된 출입자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2021년 6월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나 그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상주시의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센터에 보관돼 있던 명단을 그대로 전송해 명단 작성이나 가공 등에 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명단이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검찰이 자의적인 검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범들이 각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선 A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씨와 김씨는 역학조사를 거부한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당시 상주시의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기 위해선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발병일, 발병 장소 등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는데, 당시 상주시가 요구한 명단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을 요구한 것에 불과해 역학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헌재는 "공범들에 대한 판단은 청구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바,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는 그 내용이나 방법에 비춰 볼 때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상주시장의 역학조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피의사실에 관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김씨 등이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려고 했다면 참석자 중 어떤 부류의 사람이 누락되고 어떤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는지 구분 기준이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같은 판단은 청구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며 "청구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출입자 명단을 전송했으므로, 김씨에게 거짓 자료 제출 내지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에게도 이러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청구인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역학조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