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국민 법 감정·상식에 반해"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6: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류분 상실사유·기여분 고려 안 한 조항은 헌법불합치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 시한 둬
"충분한 사회적 합의 거쳐 방안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상속하도록 하고, 상속인의 상실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 관련 민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도입됐으나,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 헌재 "상속 상실사유 없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우선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으로 판단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에 관해 획일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유류분 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적정하게 정하는 입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이를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속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해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제4호가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90년 1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상속과 관련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기여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제도(민법 제1008조의2)를 도입됐으나, 민법 제1118조는 이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헌재는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결과 기여분과 유류분의 단절로 인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며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성질과 절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118조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헌재 "유류분 산정에 증여 재산 포함한 조항 등은 합리적" 

이날 헌재는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포함하고, 증여시기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나머지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 후,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입해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증여(기부)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해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나 유류분 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크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민법 제1114조 후문에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할 목적으로 증여가 이뤄진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이같은 증여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고, 거래의 안전보다 유류분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헌재는 유류분 제도에 따라 반환받은 후 부족한 금액은 증여분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116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지도록 한 민법 제1118조 중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준용한 부분도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를 효력 상실시킬 경우 남은 조항만으로는 유류분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 시한을 뒀다. 이때까지 입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들은 다음날인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헌적 규정들의 구체적 위헌성을 제거하고 유류분 제도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는 임무는 차적으로 입법형성의 권한을 가진 입법자에게 속한다"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사진
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