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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국민 법 감정·상식에 반해"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6:57

유류분 상실사유·기여분 고려 안 한 조항은 헌법불합치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 시한 둬
"충분한 사회적 합의 거쳐 방안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상속하도록 하고, 상속인의 상실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 관련 민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 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도입됐으나,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 헌재 "상속 상실사유 없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우선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으로 판단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에 관해 획일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유류분 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적정하게 정하는 입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이를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속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해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제4호가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90년 1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상속과 관련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기여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제도(민법 제1008조의2)를 도입됐으나, 민법 제1118조는 이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헌재는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결과 기여분과 유류분의 단절로 인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며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성질과 절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118조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헌재 "유류분 산정에 증여 재산 포함한 조항 등은 합리적" 

이날 헌재는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포함하고, 증여시기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나머지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 후, 제1115조, 제1116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입해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증여(기부)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해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나 유류분 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크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민법 제1114조 후문에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할 목적으로 증여가 이뤄진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이같은 증여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고, 거래의 안전보다 유류분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헌재는 유류분 제도에 따라 반환받은 후 부족한 금액은 증여분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116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지도록 한 민법 제1118조 중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준용한 부분도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를 효력 상실시킬 경우 남은 조항만으로는 유류분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 시한을 뒀다. 이때까지 입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들은 다음날인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헌적 규정들의 구체적 위헌성을 제거하고 유류분 제도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는 임무는 차적으로 입법형성의 권한을 가진 입법자에게 속한다"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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