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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학봉 前의원 선거법 헌법소원 각하…"청구기간 경과"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06:25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 1년 이내에 헌법소원 청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학봉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들의 선거권을 박탈한 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심 전 의원이 낸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심 전 의원은 2012년 4월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구미갑에 출마해 당선됐고, 2015년 10월 12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뒤 같은 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 4개월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1억57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징역 4년 3개월에 1심과 동일한 벌금·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이 2017년 3월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2019년 10월 28일 가석방됐고, 2020년 3월 13일 형 집행이 종료됐다. 이후 그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제49조 등을 위반한 자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집행유예나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전 의원은 징역형이 종료된 사람에게 다시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권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벌을 추가하는 것이며, 오히려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이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에게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준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17년 5월 9일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률이 시행된 뒤 사유가 발생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로부터 1년이 경과했음이 명백한 2020년 4월 28일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해 부적법하"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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