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강 보호 위한 것…과도하다 보기 어려워"
이영진 재판관, 소수 의견…"판매유형까지 광범위하게 금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안경사 A씨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이 적법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2024.03.28 mironj19@newspim.com |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통신판매·사이버몰 등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월 인터넷에 모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같은 해 6월 말까지 약 4000회에 걸쳐 3억5800만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3월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중 '콘택트렌즈'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6월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콘택트렌즈가 기성품으로 생산·판매되고 있는 점, 본인에게 맞는 규격을 아는 구매자가 구매할 때마다 처방전을 받을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 일괄 금지는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와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안경사가 직접 대면해 콘택트렌즈를 판매·전달하는 경우 사용·관리 방법을 보다 충실히 안내할 수 있고, 공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도 작다"며 "콘택트렌즈 변질·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지므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 만 명당 안경업소·안경사 수, 국가 면적당(1000㎢) 안경업소 수 모두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의 안경업소·안경사에 대한 접근권이 상당히 보장돼 있다"며 "소비자가 안경업소에 방문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이 소비자의 안건강 보호를 위한 것인 이상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소비자의 불이익을 이유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가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콘택트렌즈 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적 방식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목적과 무관한 콘택트렌즈 판매유형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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