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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5:1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한 것은 인근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나 환경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상북도 성주 주민들이 외교부 북미국장을 상대로 낸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이 적법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2024.03.28 mironj19@newspim.com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우리나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같은해 3월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같은해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13일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장소로 성주 지역을 건의했다.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배치 부지로 결정됐다.

이후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가 평화적 생존권·건강권·환경권·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번 협정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이 있을 것을 전제해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유가 북한이 한 일련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점 등에 비춰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사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 최대값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의 0.038% 내지 0.189% 수준에 불과하고, 소음도 미미한 수준으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미달하는 정도"라며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은 잠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헌재는 "주한미군이 해당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신앙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 어렵다"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집회의 자유 침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도 협정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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