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지방의원 된 퇴역군인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는 헌법 어긋나"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6:52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6:52

2022년 공무원 퇴직연금 정지 헌법불합치 선례 그대로 적용
이미선 재판관 "지방의원, '퇴직자'로 볼 수 없어" 반대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윤모 씨는 28년 2개월간 군인으로 복무하다 2003년 1월 중령으로 전역했고,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회의원으로 선출됐다.

이 사이 퇴역연금 수급자는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가 2020년 6월 11일 시행됐다.

윤씨는 2022년 5월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2020년 7월부터 지급되지 않은 퇴역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장이 구 군인연금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자 윤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방의회의원이 받게 되는 보수가 지급 정지되는 퇴역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 아니고, 소득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수급자에게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22년 1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선례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

당시 헌재는 연금과 보수의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과 같이 재취업소득액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할 경우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수의 퇴직연금 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들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월정수당을 받음에도 연금 전액이 정지되는데, 월정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재정 상태에 따라 큰 편차가 있고 그 내용이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헌재는 "공직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 오히려 생활 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지급정지 조항으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난해 6월과 7월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이 각각 개정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개정·시행됐다.

이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나,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신법은 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 보수가 퇴역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퇴직연금 수급자는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다.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