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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원 된 퇴역군인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는 헌법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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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퇴직연금 정지 헌법불합치 선례 그대로 적용
이미선 재판관 "지방의원, '퇴직자'로 볼 수 없어" 반대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윤모 씨는 28년 2개월간 군인으로 복무하다 2003년 1월 중령으로 전역했고,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회의원으로 선출됐다.

이 사이 퇴역연금 수급자는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가 2020년 6월 11일 시행됐다.

윤씨는 2022년 5월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2020년 7월부터 지급되지 않은 퇴역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장이 구 군인연금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자 윤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방의회의원이 받게 되는 보수가 지급 정지되는 퇴역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 아니고, 소득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수급자에게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22년 1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선례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

당시 헌재는 연금과 보수의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과 같이 재취업소득액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할 경우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수의 퇴직연금 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들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월정수당을 받음에도 연금 전액이 정지되는데, 월정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재정 상태에 따라 큰 편차가 있고 그 내용이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헌재는 "공직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 오히려 생활 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지급정지 조항으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난해 6월과 7월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이 각각 개정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개정·시행됐다.

이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나,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신법은 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 보수가 퇴역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퇴직연금 수급자는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다.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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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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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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