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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원 된 퇴역군인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는 헌법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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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퇴직연금 정지 헌법불합치 선례 그대로 적용
이미선 재판관 "지방의원, '퇴직자'로 볼 수 없어" 반대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newspim.com

윤모 씨는 28년 2개월간 군인으로 복무하다 2003년 1월 중령으로 전역했고,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회의원으로 선출됐다.

이 사이 퇴역연금 수급자는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가 2020년 6월 11일 시행됐다.

윤씨는 2022년 5월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2020년 7월부터 지급되지 않은 퇴역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장이 구 군인연금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자 윤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방의회의원이 받게 되는 보수가 지급 정지되는 퇴역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 아니고, 소득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수급자에게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22년 1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선례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

당시 헌재는 연금과 보수의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과 같이 재취업소득액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할 경우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수의 퇴직연금 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들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월정수당을 받음에도 연금 전액이 정지되는데, 월정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재정 상태에 따라 큰 편차가 있고 그 내용이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헌재는 "공직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 오히려 생활 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지급정지 조항으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난해 6월과 7월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이 각각 개정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개정·시행됐다.

이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나,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신법은 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 보수가 퇴역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퇴직연금 수급자는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다.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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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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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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