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의대생들 총장 상대 '의대 증원' 가처분도 기각…"계약관계 소명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8:35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8: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방국립대 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가처분 신청할 사법상 계약 소명 안돼"
국가 상대 가처분은 행정법원으로 이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국립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3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2월 20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4.02.20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대학 총장은 의대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총장일 뿐이고 대교협 또한 각 대학의 장이 변경하는 입시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일 뿐이다"라며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 대교협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어떠한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입시계획 변경이나 변경 승인이 강행법규인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위반되는 등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의대 입학정원 증가에 따라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의대생들에게 입시계획 변경이나 변경 승인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에 의학교육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대학 총장이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헌법 제31조나 교육기본법의 각 내용, '재학'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거나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대 입학정원의 규모 또는 의대에서 받게 될 의학교육의 질에 관한 예측이나 기대는 추상적·간접적인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입시계획 변경 및 변경 승인이 이뤄져 의대 정원이 증가되는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 중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될 정도로 현저히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게 되는지 여부 및 의대 시설·설비 등 교육환경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현저해 수인한도를 초과하게 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가처분 신청 중 국가에 대한 부분은 서울행정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이송 결정됐다.

재판부는 "국립대 재학생들이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금지를 구하는 이 부분 신청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법 제3조 2호에 규정된 당사자 소송으로 봐야 하고 이는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의대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 수험생 등은 정부를 상대로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모두 각하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다 지난 19일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기로 허용했다.

이에 의대생들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도 신청했다.

다만 이날 의대 증원 처분의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오는 5월 중순까지 각 대학 총장의 입시요강 발표나 대교협의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에 "내달 중순 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