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한덕수 총리 "악성민원 예방·차단 법적 근거 마련…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1:26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1:26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의무적 보호조치 제도화"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02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0여만명"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우선 그는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겠다"면서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한 총리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시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건조를 유도하겠다"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한 사고대응 역량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강화된 안전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