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정부, 악성민원에 기관 차원 대응...공무원 개인정보 비공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원공무원 보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시행령·지침 즉시 착수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욕설·장시간 통화 강제 종료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악성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또 욕설·폭언 등이 발생할 경우 민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으로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등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보영 기자 2024.05.02 kboyu@newspim.com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민원인 폭언 등 위법행위는▲2019년 3만8054건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악성민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했다

구체적으로 악성민원을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구분해 각 행위별로 세부 유형을 둬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한다. 위법행위에는 폭언, 성희롱, 폭행 등이, 공무방해 행위에는 반복형 민원, 시간구속형 민원, 부당한 요구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는 시스템 이용에 제한을 두고 사전예약제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경찰과의 연락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화 민원과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도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포함되면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미 법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돼있던 '동일 내용' 민원은 취지, 배경, 업무방해도 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넓힌다.

온라인 접수 민원의 경우에도 악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의 시스템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의도적으로 몇 만 건에 이르는 민원을 단시간에 제기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한편, 행안부는 민원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민원공무원 승진 가점, 민원수당 가산금 추가 지급, 피해 공무원에 대한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 허용 등 조치를 시행한다. 또 민원공무원이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민원인의 위법 행위 여부 등 경위를 참작해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과 보호장치를 각각 제공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로서 이를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께서 안정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 실행을 시행령·지침 마련에 즉시 착수하고 민원처리법·정보공개법 등 법률 개정에 나선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