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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명암] 병원 문턱 높아지자 환자 수 감소…건강보험 재정 개선효과

기사입력 : 2024년05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0:32

상급종합병원 환자 석달만에 31% 급감
종합병원 이전 제한적…전체 11% 감소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3개월 가량 장기화되면서 의료계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3차 상급종합병원들은 진료가 차질을 빚으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반면 개원의, 2차 종합병원에는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들의 역할은 법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나타난 명암(明暗)을 살펴본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대형종합병원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환자 수도 크게 줄었다. 환자가 줄어들면 건강보험 지출도 감소하기 때문에 건보재정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이는 건보재정의 지출 감소로 인해 건전성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의정갈등 명암] 글싣는 순서

1. 제약·바이오, 실적 타격 불가피…임상도 줄줄이 연기
2. 중증환자만 받는 대학병원…진료체계 긍정 신호?
3. 병원 문턱 높아지자 환자 수 감소…건강보험 재정 개선 효과
4. 최대 피해자는 환자…응급실 뺑뺑이·진료지연 '악순환'
5. 대형종합병원 경영 악화, 관련 종사자 무급휴가 권고 등 '불안'
6. 비대면·원격 진료 '탄력'…법제화 기대감
7. 진료지원간호사(PA) 법적근거 마련될까…보호 방안은
8. 尹-李 공감대 형성했지만…관련 입법 '난항'

◆ 대형종합병원 환자 20~30% 급감…전체 환자 수 11% 줄어

최근 대형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전공의 파업 이전인 2월 초에 비해 20~30% 정도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같은 기간 6.6%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그래프 참고).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과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8만55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공의 파업 이전인 2월 초 환자 수(9만 5981명)와 비교하면 10.8% 감소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만 보면 전공의 파업 이전 대비 31%나 급감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역시 감소세가 뚜렷했다. 같은 기간 7366명에서 6880명으로 6.6% 줄었다. 상급종합병원만 보면 같은 기간 23%나 급감했다.

특히 최근 의대교수들이 사직서 제출과 '주 1회 휴진'에 나서면서 환자 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의료계는 내다보고 있다.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 병원이 진료 축소에 나섰다. 이로 인해 외래환자가 최소 2.5%에서 최대 35%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중대본은 분석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전공의 파업 이후)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가 크게 줄었고, 외래의 경우 입원보다 감소폭이 작지만 마찬가지로 줄어들었다"면서 "의원과 병원은 환자 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 환자 수 감소하자 건강보험 지출도 줄어…건보재정 개선 효과

환자 수가 감소하면 건강보험 지출도 줄어들기 때문에 건보재정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의 경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2조8000억원의 흑자로 기록했다. 추가로 2년간 흑자가 이어지면서 적립금은 2020년 17조4000억원에서 3년 만에 28조원으로 늘었다(아래 그래프 참고).

코로나19 당시 축소된 의료이용량은 2022~2023년에 들면서 점차 늘어났으나 회복 속도는 당시 예상치보다 느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건강보험 재정 수입보다 지출 측면의 증가율이 낮았다"며 "코로나19로 줄어든 의료이용이 엔데믹 이후 빨리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외래나 의원급 이하 의료 비용이 다소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대 의대 교수)는 "(그동안) 필요 이상의 의료 이용이 있었다"며 "코로나19 때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줄어든 측면이 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현재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일종의 리바운드 효과처럼 필수의료 이용이 일부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인 재정 지출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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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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