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이태원법은 사법 절차 끝나 채상병 특검과는 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3일 "대통령께서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신다"고 전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채상병 사건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다"며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2 photo@newspim.com |
그러면서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라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했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 취지인데 박정훈 대령이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거면 공수처도 없애야 한다"고 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 문제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묵묵하게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를 하자는 생각을 아직은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오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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