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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는 누구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5:09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15:09

직전 최고위원...인천토박이·3선 국회의원
"尹 거부권 법안 재추진...개혁 국회 약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의원이 당선됐다. 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170명 재적 의원 중 찬성 과반 득표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직전까지 최고위원으로 지내며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친명 중에서도 '찐명'으로 거론되며 4선 의원들의 도전마저 꺾게 하고 전례없는 단독 입후보로 당선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03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다.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개혁 국회'를 약속했다.

평소 이 대표의 신임을 받는 박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당과 원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표의 주문에 따라 더욱 강력한 야당 민주당으로 윤석열 정권의 저지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체제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날도 당선 소감에서 " 22대 국회가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 인천 연수갑에서 내리 3선을 했다. 20대 총선 이후에는 50% 넘는 득표율로 1위를 지켜왔다.

그는 인천 남구 출생으로 인천용현초, 대건중, 동인천고를 졸업했다. 이어 인천에 있는 인하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인천 토박이'다.

그는 대학 졸업 후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해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일했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보면서 민주당 계열로 직접 정계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총선에서는 공천장을 따내지 못했지만, 20대 때는 가장 먼저 단수 공천으로 확정받으며 일찌감치 선거에 준비해 당선됐다. 21대에서도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고, 이번 22대에서도 단수공천을 받은 뒤 안정적으로 3선에 성공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2022년 전당대회에 나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그 후로 최고위원직으로 이 대표 옆에서 함께 목소리를 냈고, 22대 총선 과정에서도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공천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

당내에서는 박 의원에 대해 거는 기대가 높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목숨걸고 싸우는 '검찰독재' 타도에 가장 앞장서왔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검찰과 잘 싸워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신임 원내수석부대표가 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박 의원의 단독 입후보 배경에 대해 "검찰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박찬대 의원이 아니었느냐라고 의원들이 평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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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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