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8일 다시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를 비롯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논의 중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 대상자는 자동으로 다음달 심사 대상이 된다.
최씨가 이번에도 보류 결정을 받는다면 내달 20일 전후 열리는 6월 가석방 심사위 때 또다시 재심사를 받게 되며, 부적격 결정 시 내달 심사에서 제외되는 만큼 형기를 채우고 7월에 만기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격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난다. 이번 심사 대상자의 경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만 채우고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는 셈이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이후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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