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월성 원전 문건 삭제 혐의' 전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0:51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0:5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2019년 11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감사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직전 과장급 직원이었던 B씨 등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파일이 공무소인 산업부 내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사용·보관하는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는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사무관으로부터 파일 삭제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파일 삭제로 인해 산업부나 원전산업정책과 내에 존재하는 공용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임의 이행을 요구한 것에 불과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이후 실지 감사 통보 이후 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