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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문건 삭제 혐의' 전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0:51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0:5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2019년 11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감사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직전 과장급 직원이었던 B씨 등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파일이 공무소인 산업부 내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사용·보관하는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는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사무관으로부터 파일 삭제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파일 삭제로 인해 산업부나 원전산업정책과 내에 존재하는 공용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임의 이행을 요구한 것에 불과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이후 실지 감사 통보 이후 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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