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미추홀구청장과 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 등(뉴스핌 3월 14일, 4월 18일 보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1일 국민권익위와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최기건 부구청장, 보건소장 등 구청 간부 공무원 9명이 지난 2월 단체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관용차를 이용한데 대해 사실관계 및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일행은 지난 2월 16∼18일 2박 3일간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으며 구청에서 김포공항을 오가는 과정에서 관용차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는 각 행정기관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했다.
이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일행은 제주도 출발일인 2월 16일에는 일과 후 구청에서 구청장 전용 승용차와 업무용 승합차로 김포공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주도에서 돌아오던 18일 오후에는 이 구청장은 김포공항에서 전용 승용차로, 나머지 간부들은 마중 나온 구청 직원 2명의 개인 차량을 이용, 각각 귀가했다.
미추홀구청장과 간부들의 여행경비 내역 [사진=인천 미추홀구] |
이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일행은 제주도를 방문, 2박3일 동안 유명 바닷가 인근 숙소에 머물면서 관광과 휴식을 즐겼다.
이들 일행이 머문 곳은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대형 음식점 업주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호텔과 풀빌라가 함께 있는 고급 숙박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1개 동당 하루 숙박료만 100만원이 넘는 풀빌라 2개 동에서 2박3일 동안 숙박과 식사 등을 했다.
이들은 숙박료와 시설내 식당에서 먹은 음식값으로 현금 200만원을 지불했다고 했지만 영수증 등과 같은 근거 자료는 없다고 했다.
이 구청장과 간부들의 제주도 단체관광에서 서무 역할을 했다는 한 간부는 "여행경비는 참가자들이 같이 나눠 냈으며 숙박료와 식비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200만원을 지불했다"면서도 "현금영수증은 발급 받지 않아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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