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 9일 최씨 가석방 허가…"만장일치"
가석방 심사 3수 만에 형기 80%만 채우고 풀려나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은 이번이 처음…셀프 가석방 논란 일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은행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꾸미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출소했다. 최씨는 대통령 친인척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닫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이날 가석방 심사 허가에 따라 출소했다.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 앞에는 20여명의 유튜버가 모여 최씨의 출소를 기다렸다. 이들은 구치소 담 너머를 촬영하기도 하며 방송국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구속 299일 만인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2024.05.14 mironj19@newspim.com |
오전 10시쯤 보라색 모자를 쓴 모습으로 구치소 종합민원실 앞을 나선 최씨는 빠른 발걸음으로 검은색 승용 차량에 탑승했다. 최씨에게 따라붙은 취재진은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 가석방은 처음이라 셀프 가석방 논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적 논란되고 싶지 않다는 의견 냈다고 들었다", "이번 가석방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 "여전히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시나"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최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떴다.
이번 가석방 허가에 따라 최씨는 전체 형기의 약 80%를 채운 채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달 가량 일찍 풀려났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총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지난 7월 법정구속돼 복역해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위원장을 맡은 심우정 차관 주재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024.04.23 mironj19@newspim.com |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는 최씨가 가석방 심사에 오른지 세 번만이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최씨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정치적 논란 되고 싶지 않아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달 가석방 심사에서도 최씨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형기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다음날인 지난 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번 가석방은 대통령의 친인척 가석방으로는 처음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셀프 가석방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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