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8일 가석방 재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 대상자는 자동으로 다음달 심사 대상이 된다.
적격 판정을 받은 최씨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 결정에 따라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만 채우고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는 셈이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이후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씨를 포함한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650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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