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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기정 공정위원장 "특정기업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됐다고 상상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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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쿠팡·두나무 예외요건 충족…법인 동일인 지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총수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지배구조·친족 경영참여 등을 면밀히 살폈을 때 시행령 예외요건에 해당하고, 만일 예외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도리어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5 plum@newspim.com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정한 유형의 기업(쿠팡)만 동일인 지정(자연인)을 피해 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대기업집단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 개정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공정위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기존 대기업집단의 경우에도 개정 시행령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 모든 기업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기존 대기업집단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결국은 저희가 이런 예외요건 등을 통해서 기존의 기업집단도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의 남동생인 김유석 씨와 아내에 대한 친족경영 참여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김범석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 Inc(쿠팡 모회사) 소속,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쿠팡 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 근무하는 사실은 확인이 된다. (공정위는)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이 없는 것으로 소명을 받았다. 동생은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총괄로 그리고 동생 배우자는 인사관리 전산 시스템 운영 총괄로 재직 중이라는 소명이다.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 개편과 인사 등 경영 사항에 대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을 하고 있다.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 또한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그리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과 제재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한 바가 있다.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 논의가 사실 쿠팡 김범석 의장 때문에 촉발된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쿠팡이 제외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닌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시장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이 됐다. 이런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일반적 목표에 따라 추진이 됐다.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익편취라든가 기업집단 범위 등 법인으로 지정이 되든 자연인으로 지정이 되든 차이가 없다고 하는 그런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문제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오히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공인으로 지정됐던 대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등 자연인이 당연히 공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기업들이 갈수록 3세대, 4세대로 넘어가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외국인 국적을 가진 총수도 많아지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 제도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는지.

▲동일인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하나의 도구 개념이다. 이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총수 일가에 의해 편법적인 지배력 보전과 강화 그리고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 방금 말씀드린 총수 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이 된다면 아마 대기업집단 제도 존속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이런 이슈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대기업집단과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GDP의 일정 비율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준을 현실적으로 높일 계획인지.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구용역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하는 중이다. 경제규모의 증가와 정책여건 변화, 상출제한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다만 GDP의 몇 퍼센트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정할 것이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상향되면 그로 인한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발생 등 여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해 나가려고 한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국회와도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5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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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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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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