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쿠팡 김범석 의장·두나무 송치형 회장, 동일인 지정 제외된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원 김재철→김남정 동일인 변경…쿠팡 특혜 지적
공정위 "쿠팡, 예외요건 충족 못하면 동일인 변경 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쿠팡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 송치형 회장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정당국이 쿠팡 김범석 의장을 겨냥해 동일인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법망을 피해 간 것이다.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김범석 의장과 송치형 회장은 친족 관련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다.

◆ 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동원은 김남정으로 변경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은 쿠팡㈜, 두나무㈜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대기업 총수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동일인 제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87년 4월 도입된 제도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뜻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기준점으로 기업집단을 묶어 관리·감독한다.

다만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일인 제도의 문턱이 낮아졌다.

예외요건이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다.

이에 따라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은 쿠팡㈜과 두나무㈜로 지정됐다.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쿠팡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 송치형 회장이 아닌 법인이 지정된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보고 동일인을 김남정으로 변경했다.

김남정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인 동원산업의 최다출자자이며 지난 3월28일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기업집단 최고직위자다. 또 신규 사업계획과 임원 선임 등 기업집단 내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원의 동일인인 김남정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부회장 직위였는데 올해는 회장으로 직위가 올랐다"며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김재철에서 김남정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쿠팡 특혜 의혹에 공정위 "위반시 경중따라 법인·김범석 고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쿠팡 등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쿠팡은 지난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당시 동일인 제도에는 외국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금껏 한국계 미국인인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이후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겨냥해 동일인 지정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동일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하지만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에 총수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엄격한 4가지 예외요건을 두면서 쿠팡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을 열어뒀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남동생 내외가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에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기록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친족 관련 공시 의무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주식회사에 파견 근무를 하는 김유석과 그 처의 경우 대략 연봉이 4~5억 정도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쿠팡 등기이사의 연봉이 대략 30억 정도임을 감안하면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다"며 "또 RSU는 쿠팡에서 발행된 게 아니라 쿠팡 Inc에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보수체계로만 보면 임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 공정거래역사에서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후 자연인인 총수의 사익편취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돼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지정에 앞서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친족 경영 참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서면으로 받은 바 있다"며 "이 확약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허위자료 제출로 처벌받게 된다.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중대성에 따라 법인과 자연인인 김범석에 대한 고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4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오히려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쿠팡도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는 걸 명확히 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5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