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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두나무 송치형 회장, 동일인 지정 제외된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5월15일 12:01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12:01

동원 김재철→김남정 동일인 변경…쿠팡 특혜 지적
공정위 "쿠팡, 예외요건 충족 못하면 동일인 변경 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쿠팡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 송치형 회장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정당국이 쿠팡 김범석 의장을 겨냥해 동일인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법망을 피해 간 것이다.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김범석 의장과 송치형 회장은 친족 관련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다.

◆ 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동원은 김남정으로 변경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은 쿠팡㈜, 두나무㈜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대기업 총수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동일인 제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87년 4월 도입된 제도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뜻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기준점으로 기업집단을 묶어 관리·감독한다.

다만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일인 제도의 문턱이 낮아졌다.

예외요건이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다.

이에 따라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은 쿠팡㈜과 두나무㈜로 지정됐다.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쿠팡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 송치형 회장이 아닌 법인이 지정된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보고 동일인을 김남정으로 변경했다.

김남정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인 동원산업의 최다출자자이며 지난 3월28일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기업집단 최고직위자다. 또 신규 사업계획과 임원 선임 등 기업집단 내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원의 동일인인 김남정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부회장 직위였는데 올해는 회장으로 직위가 올랐다"며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김재철에서 김남정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쿠팡 특혜 의혹에 공정위 "위반시 경중따라 법인·김범석 고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쿠팡 등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쿠팡은 지난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당시 동일인 제도에는 외국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금껏 한국계 미국인인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이후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겨냥해 동일인 지정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동일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하지만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에 총수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엄격한 4가지 예외요건을 두면서 쿠팡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을 열어뒀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남동생 내외가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에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기록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친족 관련 공시 의무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주식회사에 파견 근무를 하는 김유석과 그 처의 경우 대략 연봉이 4~5억 정도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쿠팡 등기이사의 연봉이 대략 30억 정도임을 감안하면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다"며 "또 RSU는 쿠팡에서 발행된 게 아니라 쿠팡 Inc에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보수체계로만 보면 임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 공정거래역사에서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후 자연인인 총수의 사익편취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돼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지정에 앞서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친족 경영 참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서면으로 받은 바 있다"며 "이 확약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허위자료 제출로 처벌받게 된다.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중대성에 따라 법인과 자연인인 김범석에 대한 고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4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오히려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쿠팡도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는 걸 명확히 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5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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