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80대)는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에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했다.
서울시교육청사.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이 무고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학부모 B씨의 모친으로 전해진다. 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교 부회장 당선이 무효 처리된된 후 아동학대로 교장과 교감을 고소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교육청은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 가중, 정상적 교육 활동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학교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킨다는 입장이다.
A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학교로 이관되지 않고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하고,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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