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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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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로, 철도, 하천, 아파트 등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은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마련했으며 총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우선 우기철 집중호우 및 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하천공사의 경우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와 하천 제방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료·쉼터·휴식 제공을 철저히 하고 폭염이 극심한 경우 작업중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 현장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101개소)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흥 교량 건설 중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국토부 소관사업 현장(시흥 사고포함) 2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63개소)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3개소)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또 지난 해빙기 기간 동안 산하기관에서 자체점검한 현장에 대해도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후 국토부 점검(8개소)을 통해 산하기관의 자체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 지역 건설현장 3곳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의 합동점검을 시범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국토부 외 타 부처, 기관 등의 겹치기 점검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조치다.

합동점검 시에는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점검 장비를 활용해 보다 상세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현장 및 각 점검기관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합동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년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만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해 5만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폭염 등 취약시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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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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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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