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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오늘까지 복귀 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 1년 유급된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06:00

전공의 집단 이탈한 지 3개월 걸려
미복귀 시 2026년 전문의 시험 응시
휴가·휴직 소명하면 수련 조정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는 20일까지 복귀해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년 차(3년제 과목은 3년 차) 레지던트가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다만 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복귀 시한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발표후 전공의 집단행동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대학병원 본관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13 yym58@newspim.com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한 달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진다.

집단행동 차원으로 지난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레지던트 3·4년 차가 3개월째인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내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할 경우는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는다.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전공의는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소명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을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예정인 레지던트 4년 차는 총 2910명이다. 이들이 모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 전문의 정상 배출은 힘들어진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공의는 신속히 복귀해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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