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 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 1년 유급된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06:00

전공의 집단 이탈한 지 3개월 걸려
미복귀 시 2026년 전문의 시험 응시
휴가·휴직 소명하면 수련 조정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는 20일까지 복귀해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년 차(3년제 과목은 3년 차) 레지던트가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다만 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복귀 시한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발표후 전공의 집단행동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대학병원 본관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13 yym58@newspim.com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한 달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진다.

집단행동 차원으로 지난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레지던트 3·4년 차가 3개월째인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내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할 경우는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는다.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전공의는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소명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을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예정인 레지던트 4년 차는 총 2910명이다. 이들이 모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 전문의 정상 배출은 힘들어진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공의는 신속히 복귀해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도영, 개막전 왼쪽 허벅지 부상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한국시리즈 2연패에 도전하는 KIA가 개막전부터 대형 악재를 만났다. 지난해 최연소 '30홈런-30도루'를 기록하며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던 김도영(21)이 22일 NC와 광주 개막전에서 왼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됐다. 김도영. [사진=KIA] 2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도영은 NC 선발 로건 앨런을 상대로 1회 첫 타석에선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다. KIA가 1-0으로 앞선 3회 1사 후에는 좌익수 앞 안타를 치고 나갔다. 그러나 김도영은 1루를 돈 뒤 2루 쪽으로 전진하다 귀루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 KIA 트레이너가 급히 뛰어나가 김도영의 상태를 점검했고, 더 이상 경기를 뛸 수 없다고 판단해 윤도현이 대주자로 나왔다. 김도영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진을 한 결과 왼쪽 햄스트링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KIA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2차 검진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회복 및 재활 기간은 정밀 검진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3-22 16:39
사진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클래시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origin@newspim.com 2025-03-20 20: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