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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전공의, 금주 미복귀하면 전문의 자격 1년 지연"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1:44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1:44

오는 20일, 전공의 3개월 이상 이탈
수련 기간 3개월 초과 시, 1년 지연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완료
"의대 증원 자료 공개, 공정 재판 방해"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경영난 막는다
각 기관별 급여비 30% 우선지급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이번 주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또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어 박 차관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한 제출 자료를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회의자료, 녹취록 등을 모두 제출 완료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를 제출했다"며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1년간 운영해 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은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에 준해 작성·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도 제출했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작년 10월 대학의 교육역량 확인을 위해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또 학교별 배정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했다. 복지부는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배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배정기준 수립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학별 교육과 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의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한해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필수 의료 위기와 지방 의료 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개혁에 착수했고 의대 증원은 여러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며 "정부가 참고한 3개 수급추계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했고 해당 연구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해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정부는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차관은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천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도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해 미래 의사 부족분은 증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되는 가운데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기관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실시한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또는 정산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이다. 올해 3~4월 중 의료 수입이 급감해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을 실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또 조건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이다. 각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정산한 사례가 있었다"며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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