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루닛 인사이트' 제품군 활용 연구논문 100편 돌파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09:02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09:03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은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제품군을 활용한 연구논문 등재 건수가 100편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학회 등에서 발표한 연구초록(Abstract)은 제외하고, 동료평가(Peer Review) 과정을 거쳐 저명 글로벌 학술지에 실린 논문(Article)만 고려한 것으로, 전 세계 영상의학 및 종양학 분야 의료AI 기업 중 가장 많은 논문 등재 실적이다.

지난 2018년 첫 논문 등재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연구 결과를 내온 루닛은 흉부 엑스레이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을 활용한 연구 55편을 글로벌 저널에 소개했다. 또한 유방촬영술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와 3차원(3D) 유방단층촬영술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DBT' 활용 연구도 45편 실려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총 100편의 논문 등재를 기록했다.

질적으로 주목할 만한 연구가 많았다. 루닛은 란셋 디지털 헬스(The Lancet Digital Health), 자마 온콜로지(JAMA Oncology), 래디올로지(Radiology) 등 글로벌 논문 피인용지수(Impact Factor, 이하 IF)가 최상위권에 이르는 글로벌 의학 저널에 연구 논문을 지속 발표했다. 특히 전체 100편 중 25편의 논문은IF 10 이상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되며 전 세계 산업계와 의료계의 반향을 일으켰다.

의료AI 기술 발전에 이정표가 될 만한 연구도 쏟아졌다. 루닛은 노벨 의학상 선정기관이자 북유럽 최고의 의과대학인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t)와 협업한 연구 결과를 '란셋 디지털 헬스'에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AI가 유방암 검진 과정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한 명을 대신해 판독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이후 스웨덴 최대 규모 사립병원 '카피오 세인트괴란 병원(Capio S:t Göran Hospital)'이 진료에 AI를 도입해 활용하는 계기가 됐다.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병원(Radboud University Medical Center)과의 협업으로 '래디올로지'에 게재한 연구도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는 글로벌 7개 AI 제품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폐결절 검출 능력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루닛 인사이트 CXR이 AI의 대표적 성능평가 지표인 AUC(Area Under the Curve)에서 가장 높은 점수(0.93)을 기록했다. 해당 연구는 AI 솔루션의 진단 성능과 실제 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연구로 평가된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글로벌 의학 저널을 통한 임상 근거가 탄탄하게 쌓이면 규제기관 승인 절차, 신규 세일즈 등에 있어서도 자연스레 큰 이점을 얻게 된다"며 "진단 정확도 향상과 의료진 업무 부담 경감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자 했던 노력이 이번 논문 등재 100편 달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루닛은 폐 질환 검출을 위한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 개발을 비롯해, 유방암 검진 관련 전향적 다기관 연구(Prospective Multicenter Study) 등 기술 개발부터 임상적 효과성 검증,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의 활용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 이 외에도 루닛은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루닛 스코프' 연구논문 25편을 글로벌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상용화된 모든 제품에서 총 125편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글로벌 의료AI 산업을 이끄는 선도 기업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