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연금개혁, 23대 국회에서나…5년 늦춰질 가능성 크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08:26

21대 국회 연금특위 참여 전문가 "정치 지형과 일정 감안하면 기대 어려워"
"1%p 차 여야 합의불발 상당히 아쉬워… 10일 남았더라도 합의 도모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국민연금개혁은 현재로선 22대 국회를 건너뛰고 23대 국회가 구성되는 2028년 이후, 준비기간을 거치면 2029년이나 되어야 본격화 할 듯 하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는 커녕 5년 늦춰진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예상이다"

오는 29일 회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에서 활동했던 연금전문가의 말이다. 민간자문위는 공적 연금 관련 각 분야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 1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 1, 2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위원장(왼쪽)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2023.11.16 leehs@newspim.com

그는 여야가 현행 9%에서 13%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을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 43%와 더불어민주당 45%로 2%포인트(p) 차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지난 7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아쉬워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연금합의를 비관적으로 봤다.

여야는 막판협상과정에서 국민의힘이 1%p를 올린 44%로 소득대체율을 수정제시해 결과적으로 1%p 차이로 합의가 불발됐다. 

그가 이렇게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소야대로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22대 국회의 정치지형과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의 정치일정을 들었다.그는 정치적 민감성을 의식해 익명을 요구했다. 

그는 "연금개혁방안은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실행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 지형을 봐서는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 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특검법 등 쟁점이 커 개원협상부터 여야간에 타협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시 아직까지 20일 정도 21대 국회 회기가 남아 있음에도 대통령이 여야 협상의 여지를 차단하고 22대 국회로 넘긴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었었다.  

이 전문가는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연금의 구조개혁 방안(연금 운용과 연계된 지급방안)에 대해서도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를 다시 만드는데도 수년이 걸릴 것이고 만들어진다해도 야당(민주당)이 받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운영 성과에 따른 연금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보험인 연금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제도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그는 특히 현행대로 갈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2055년이고 현행 여야안대로라면 2064년(국민의힘), 2063년(민주당)의 차이가 불과 1년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막판 절충을 통해 합의를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자문위는 당초 2023년 1월 말까지 모수개혁 초안을 내놓겠다는 목표로 2022년 11월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과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여야 특위 간사들이 자문위에 '모수개혁 (요율, 대체율 등)논의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는 구조개혁에 매진하기로 했고, 모수개혁은 정부 몫"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정부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모수개혁을 넘겨받은 보건복지부도 뚜렷한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뺀 채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대로면 개혁이 물 건너가겠다고 판단한 여야 몫의 두 민간자문위원장은 작년 11월 자문위가 논의해온 모수개혁안 두 가지를 최종 보고서에 담아 발표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구조개혁은 워낙 큰 사안이라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급한 모수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자문위에 참여했던 이 연금전문가는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수용성이다. 즉 현재로선 31년이후에 고갈되는 국민연금 개혁에 국민의 합의가 모아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연금공론화 위원회의 조사결과 60세 이상은 고갈시점을 연기해야 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재정안정성 강화에, 40,50대는 소득보장에, 30대는 재정안정화에, 20대는 소득보장을 연금개혁방향으로 제시할 정도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마지막으로는 그는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합의다"며 "백가쟁명식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이라도 진전'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말을 맺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