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노인 부양 개선 '먼저'
VS 소득대체율 올리면 재정 악화
시민대표단 최종 선택, 22일 공개
5월 29일, 연금개혁 마지막 시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재정 안정안과 노후소득 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공론화위에 따르면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문가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숙의 토론회를 마쳤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안은 2개다. 1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이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둬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반면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해 재정 안정을 우선으로 한다. 기금을 위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형태다.
◆ 보험료 감당가능한 조건 '먼저' VS 소득대체율 올리면 '적자'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둔 전문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동의하지만 청년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보험료율만 올리면 여전히 한국의 노인은 빈곤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높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보험료율을 무작정 올리자는 것은 국민 삶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한국은 사교육비도 지출해야 하고 주거비도 마련해야 하고 노부모도 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담을 서구의 복지 국가처럼 낮출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못하게 만드는 공적 연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며 "국민이 부담하는 사교육비, 주거비, 노인 부양 비용을 먼저 낮춰야 국민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040 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한 달에 60만원을 받게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성을 높여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게 할 것이냐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노인이 줄어들수록 후세대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
반면 '재정안정'에 방점을 둔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1안의 경우 재정의 적자 구조를 심화해 개혁에 역행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경우 보험료율을 25%까지 올려야 제도가 지속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10%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안은 적자 연금 구조를 악화시키는 안"이라며 "50% 유지안은 누적적자가 702조 커지는 반면 40% 유지 안은 1970조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안정화를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소득대체율 인상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문제는 이 경우 보험료율이 13%가 아니고 25%가 돼야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며 "국민들이 소득대체율 50%를 위해 보험료율 25%를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편 '더 내고 더 받는' 1안의 기금 고갈 시점은 2061년이다. 현재 추계된 기금 소진 시점인 2055년보다 기금 소진 시점을 6년 늦출 수 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시민대표단, 21일 최종 선택…5월, 연금 개혁 마지노선
공론화위는 오는 21일까지 2차례 토론을 더 거친 뒤 참여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인 오는 2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시민 대표단의 최종 결과를 반영해 연금특위 개혁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5월 29일까지 법안을 만들어 통과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금 개혁 없이 이대로 두면 올해 30살인 청년이 30년 근무 후 은퇴할 시점에 곳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며 "연금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