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RE100' 경기도 재생에너지 생산 자립형 어항개발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07:22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07:22

공정식 국장 "수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 마련에 최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수산물직판장 등 어항구역 내 공공시설물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자립형 어항개발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32개 어항의 주차장, 수산물판매장, 다목적센터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들을 파악했고, 가장 활용성이 높은 시설들을 선별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어항구역 신규 건축물 내 자가발전 태양광 설치는 가능하지만,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어항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등 활용성이 높은 구역 내 태양광시설 설치가 불가하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어촌어항법」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어항시설로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법령 개정 전까지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등 어촌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3개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을 실현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 어민들의 협력과 참여를 끌어내 지속 가능한 어항개발을 추구하고, 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 설명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농어촌RE100을 실천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항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