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후 소송' 변론 종결…초6 어린이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제아 양 등 시민들 변론서 직접 발언
정부 측 "감축계획·경로만으로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논할 수 없어"
전문가들, 국가 책임·의무 및 목표 설정 등 놓고 다른 입장 내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이른바 '기후 소송'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다. 청구인들은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고, 정부 측은 현재 목표실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 한제아 어린이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청구인 측의 요청으로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인 김서경(22) 씨, 흑석초등학교 6학년인 한제아(12) 양 등이 직접 출석해 진술했다.

김씨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속도에 맞춰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요구하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며 "정책결정자들의 자발성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점이 되는 법은 우리 삶의 최저선을 결정한다"며 "앞으로의 기후대응에 있어 최소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도 "헌재의 판결로 기후위기가 한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판결이 헌법이 명령하는 국가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의 우선적인 책무가 시민의 삶과 기본권을 지키는 것임을 헌재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한양은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라며 "저희는 이미 학교에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지를 배우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살아가야 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다. 이 소송은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 정부 측 "2050년 탄소중립 반드시 실현"

정부 측은 우리나라의 지역적·역사적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유럽연합(EU)이나 독일 등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 측은 "유럽 선진국들은 탄소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며 "EU 자체가 지역적 연대성을 갖고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측은 최후변론에서 기후변화대책은 온실가스 감축, 적응 조치 등을 총 망라한 개념으로, 감축계획 및 경로만으로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논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르러서야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 도달해, 감축 경로에 들어간 선진국과는 대비된다"며 "또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29.8%, 에너지산업은 45.4%로 이같은 산업 구조를 갑자기 바꿀 경우 오히려 또다른 기본권 침해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부 측은 "기후 위기 대응은 현 세대와 자녀 세대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 "韓, 온실가스 배출 감축 책임·의무 있다" vs "사법으로 넘기는 것 일러"

이날 변론기일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 측, 전 외교통상부 유엔(UN)기후대사였던 유연철 UN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정부 측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우선 박 교수는 앞서 정부 측이 주장했던 파리협정의 자율적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자발적 제안'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선진국·개도국을 포괄해 더욱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법적 타협책"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은 자유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적 재량행위"라고 주장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국은 5년마다 자발적으로 NDC를 설정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NDC는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가장 높은 의욕적인 노력 등을 반영하고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에 따라 급속한 감축 실시를 목표로 한다"며 "특히 파리협정의 대원칙인 '공동의 그러나 차이가 있는 책임과 각자의 역량의 원칙'(CBDR/RC 원칙)에 따라 선진국은 책임과 능력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해야"고 강조했다.

즉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당 온실가스배출량은 OECD 국가 중 4위, 1인당 배출량은 6위인 점, 또 우리나라가 UN 통계국 분류 중 선진국, 세계은행 분류에서 고소득국가로 분류되는 점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유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긴 호흡을 갖고 봐야 한다. 2030년 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로 가는 첫 번째 단계로, 앞으로 네 번의 기회가 더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의 기후 대응이 충분하지 못해 NDC 제출 수준도 높지 않다는 부분은 고민이지만, 이 모든 것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여정"이라며 "아직까지 감축 목표가 낮으니까, 기업들이 하지 않으니까 사법으로 넘기자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 사무총장은 소송 대상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서도 아직 평가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