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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올 9월까지 적용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2:00

기상청 협업 통해 하루 단위 폭염 영향예보 제공
체감온도 31도 이상부터 단계별 조치사항 권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의 협업을 통해 올 9월까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취약 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폭염 영향예보는 기상청 협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한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을 기록하면 사업장은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리모델링 현장에서 시원한 얼음물을 제공하고 있는 워터보이 모습. [사진=쌍용건설] 2021.07.27 ymh7536@newspim.com

폭염 단계별 조치 사항을 보면 체감온도 31도 이상은 '관심', 33도 이상은 '주의', 35도 이상은 '경고', 38도 이상은 '위험' 단계에 해당한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근로시간 1시간당 휴식시간이 늘어나고, 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제한 강도는 높아진다.

앞서 일부 현장에서는 체감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노사 간의 이견이 발생했다. 실내공간 작업장은 환기 등에 따라 체감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체감온도 측정법과 관련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앱을 통해 현장 온도와 습도를 입력하면 체감온도를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현장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것인 만큼 과거처럼 이견이 없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안전·건설·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을 찾아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고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 증상도 관찰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면 사업주는 적극적인 작업중지 권고를 받는다.

고용부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는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 자율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5.21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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