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이달 말까지 지역 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완도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은 관내 가맹점 2301(5월 기준)개소를 대상으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해 확인하고 있다.
완도사랑상품권. [사진=완도군] 2024.05.22 ej7648@newspim.com |
이후 의심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환전 ▲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상품권의 부정 유통은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적발 시 600만 원, 2차는 1000만 원, 3차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익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