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21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120가구에 100만원까지 지원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차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 2024.05.23 |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용인시에 거주하는 120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1031만 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대상자는 오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원 시 주택과장은 "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