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전자충격기로 추격하는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차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0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의 추격을 받자 화물차를 버리고 도주하면서 갖고 있던 호신용 전자충격기로 공격, 경찰관 2명이 각각 전치 4∼6주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공격하는 A씨의 다리에 실탄을 쏴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충격기를 들고 절도 범행을 하다가 경찰관에게도 사용했다"면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경찰관 1명은 아직 상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지만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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