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집행대상 같은 날 같은 시간에 2곳 '한 곳은 허위 가능성'...3만원 이하 메뉴 없는 식당 식사도 허위기재 가능성 있어"
도교육청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직원에게 확인 후 답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2023년 3분기에서 2024년 1분기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일부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맨 위는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업무추진비 내역, 두번째는 의회협력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대상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동일 인물이 각각 적혀 있다. 세번째는 3만원 이하의 메뉴가 없는 식당 메뉴판. [사진=공익제보자] |
24일 공익제보자는 제1부교육감 업무추진비 중 점심 식사비로 지출된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일식당은 모든 메뉴가 3만원을 초과해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해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8월9일 낮12시 35분 지출된 업무추진비에는 제1부교육감이 서울사무소 서기관 등과 점심 식사를 했다고 적혀있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각인 2023년 8월9일 낮12시37분 서울사무소장은 의회협력과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에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이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된 제1부교육감과 의회협력과 업무추진비를 확인한 결과 제보사실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
뉴스핌은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서울사무소 서기관과 서울사무소장이 같은 인물인 것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그는 "같은 시각에 같은 사람이 두 곳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1부교육감 업무추진비에 대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직원이 출장 중이라 확인 후 답변을 드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A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공개되는 것인데,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말하며 "도민 혈세를 사용하는 데, 잘못 작성하는 것 또한 근무태만이고, 허위로 작성했다면 세금을 유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경기도교육청 청렴 관련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업무추진비)는 3만원 이하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