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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 소비자 편이 vs 안전…'해외 직구-KC 인증' 혼선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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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스핌TV 긴급진단 '해외 직구-KC 인증' 혼선…해법은'
소비자 마음 살피지 못한 정책…'사전 규제' 한계점도
C커머스 국내 침투…규제 필요성도 분명 있어
중국 협조·자율 모니터링 강화 지원 등 해결책 제시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의 해외 판매상품(직구)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온라인 직구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졸속 대책을 내놓은 것을 비판하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TV KYD방송은 지난 24일 유통 분야 긴급진단 '해외 직구-KC 인증' 혼선…해법은'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한 대담을 나눴다.

◆소비자 편이 고려 못 한 졸속 판단…"성급했다"

우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논란의 가장 거시적인 배경으로 '고물가'를 짚었다. 김 교수는 "논란이 일어난 배경은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올랐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가 물가를 잡는 수단의 하나로 해외 직구를 차단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직구 시장이 가진 경쟁력은 '가격'이다. 국내에서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며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값싼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해외 직구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김 교수는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줄고 있다는 것을 달래줘야 한다는 측면의 정책적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취했어야 되는 건데 모든 결정이 졸속하게 결정돼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옳다면서도 정부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세심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나 시장의 현황 같은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 논란이 생겼다"며 "실제 인증 절차가 더 까다로운 나라 제품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사전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은 "국내법 자체가 사실상 사전 규제에 가깝다 보니 만만치가 않았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사후 규제나 집단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던 부분이 많아 차이가 발생하면서 문제점이 생긴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C커머스 규제 필요성도…'안전성' 무시 못 해

이번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알리, 테무 등 C커머스의 국내 진출과도 직결돼 있다. 이들이 값싼 가격으로 자국 물건을 들여오면서 국내 직구 소상공인들이 잇따라 폐업하자 정부 측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하 실장은 "국내 직구 시장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좀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23년도 1월부터 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직구에서 중국 시장이 전년 대비 54%가량 증가했다"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해외 직구가 활성화됐지만 국내 소상공인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크게는 산업의 전반적인 밸류체인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해외 직구는 상품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국가마다 각 소비자마다 이용하는 패턴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다만 "일정 부분은 자율 규제의 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되,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갖춰져야 한다"며 "소비자 안전성과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받지 않도록 다방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시장 혼돈 지속…전문가가 제시하는 대책은

정부는 1차 브리핑 후 이어진 논란에 결국 "해외직구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해 제품 리스트를 배포해 특정 제품에 대한 관리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시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면서 왜 기업 경쟁력 제고를 하나의 메뉴로 얹어서 발표했는지 아쉽다"라며 "작년 한 해만 해외 직구로 들어와 관세청을 거치는 제품이 1억 몇천만 건에 이른다. 현재 관세청 직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각기 대책을 내놓았다.

하 실장은 "사업자 입장에서 협회에서도 자율 모니터링 등 자율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너무 규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정부가 오히려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해외 사업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C커머스가 등장하는 것 등은 사실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며 "다만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고 중국 C커머스가 기존 제조업 기반 유통 시장을 흔들면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망에 대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만들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중소 사업자들에게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다"며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잘 알고 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각 플랫폼에도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는 이미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나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 당국이 책임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 당국도 협조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등 협력 채널도 가동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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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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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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