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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전문]① '해외 직구-KC 인증' 혼선...해법은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07:12

24일 하명진·정지연·김도훈 출연 대담
하명진 "국내 기업 기울어진 운동장…규제 지원 등 필요"
정지연 "정책 방향 맞지만 소비자 심리 못살펴…세심한 정책 필요"
김도훈 "다양한 협의체 구성해 종합적인 대안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의 해외 판매상품(직구)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온라인 직구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졸속 대책을 내놓은 것을 비판하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뉴스핌TV는 '[KYD긴급진단] '해외 직구-KC 인증' 혼선…해법은'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한 대담을 나눴다.

초청 패널은 산업연구원장을 역임한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도훈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하명진 온라인 쇼핑협회 정책실장이다. 

-다음은 토론 전문

-(조민교 산업부 기자·이하 조)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핌 산업부 조민교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직구족이 많은 맘카페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었는데요. 국무조정실은 발표 4일만인 19일 해외 직구를 완전히 금지하는 건 아니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될 것이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제가 봐도 인증 절차 도입을 철회한다는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해외 직구 상품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 등에서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됐다는 보도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해외 직구에 대한 KC 인증 논란은 소비자의 안정과 소비자의 편의 중 무엇을 우선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연구원장을 역임하신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도훈 교수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님. 하명진 온라인 쇼핑협회 정책실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정부가 해외 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이틀 후에 번복한 후,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원래 우리나라의 해외 직구 시장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직구 시장은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각종 절차가 있었음에도 왜 바람물질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초반 질문은 세 분께 나눠서 질문을 좀 드려볼텐데요. 먼저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나라 직구 시장의 크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국내 직구가 아니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을 텐데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이하 하) 가장 먼저는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아마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지난해 그 23년도 해외 직구 거래액은 약 6조 8000억으로 전년 대비 많이 신장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약 9.4% 성장한 1조 6476억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전체 연간 매출 7조에서 8조 사이까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중국 쪽 C커머스의 국내 시장 공격적인 진출 이런 부분 가장 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이렇게 지금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가 마케팅을 활용해서 사실상 소비자들 메리트를 많이 끌어들이고 거기서 이제 구매를 많이 이뤄지게끔 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구매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 (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책 배경에도 알리나 테무 등 C커머스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알리와 테무가 등장하면서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직구 시장에 있었던 변화가 또 있을까요?

- (하) 사실상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국내 직구 시장은 그렇게 많이 좀 오픈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23년도 1월달부터 이제 알리와 테무가 본격적인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해서 급부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상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조 6000억 시장 중에 중국 시장이 거의 9400억으로 전년 대비 한 54% 정도 성장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이제 C커머스가 국내 시장을 보다 공격적으로 침투했다는 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걸로 보여지고요.오히려 기존에는 미국 쪽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구매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 가까이 하락한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C커머스가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보인다고 보고요.

또 추가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알리나 테무가 MAU, 그러니까 즉 월간 활성자 수가 지금 보게 되면 581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알리가 국내 전체 시장 점유율의 2위 3위까지 올라왔다라는 언론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거를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해외 직구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기존에 있는 우리 국내 소상공인들이 많이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저희는 더 크게 봐서 이 산업의 전반적인 산업 밸류체인 자체가 국내 산업 밸류체인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조) 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에 해외 직구 물건이 들어올 때 어떤 절차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나 테무 등 C커머스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든가 하는 문제는 왜 발생하게 된 걸까요?

-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도훈 교수·이하 김) 근본적으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논란이 일고 이런 결정들이 빠르게 진행된 이유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올랐다라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가능하면 물가를 좀 이렇게 잡는 어떤 수단의 하나로 해외 직구를 차단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제적으로 관세 당국이라든지 정부의 검역이라든지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는 꽤 많은 국제적인 통상 기구들의 일종의 탄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듣고 정부가 너무 급하게 결정해서 급하게 문을 열어줬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소비자들이 너무 비싼 물가 속에서 정말 신음했다라는 것 사실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과연 정부가 소비자들을 어떻게 달랠까 하는 측면이 있었는가하면 또 한 측면은 아까 언급하셨듯이 그런 위해성이 꽤 있는 그런 물건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백그라운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소비자들의 지금 실질 소득이 줄고 있다라는 걸 조금 달래줘야 한다는 그런 정책적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호한다는 건 정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취했어야 되는 건데 모든 결정들이 좀 너무 급하게, 좀 심한 용어를 쓰자면 '졸속하게' 결정되고 왔다 갔다 했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C코머스의 문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C코머스가 이렇게 한국에 물건을 값싼 물건을 막 팝니다. 아까 정책실장님 얘기하셨듯이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이걸 그냥 파괴할 정도의 힘으로 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들도 이익을 생각해야 돼요.

이익을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물건들을 정상적으로 만든 물건들보다는 유통 경로가 그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고급 업자들의 물건들도 무분별하게 실어서 한국에 막 보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보면서 정부가 소비자 실질 소득 상승과 소비자의 안전 문제를 이렇게 잘 밸런스를 갖추는 그런 노력들이 이번에 결여돼 있었다라는 게 소비자들의 공분을 받았던 것 같고요. 정책적인 노력 측면에서도 아마도 정치인들도 크게 깨달은 거죠.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버리면 자신들도 공격당하기 쉽다라는 걸 깨닫게 된 그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 (조) 네 교수님이 이번 이슈가 촉발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총장님, 정부가 현 시점에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직구를 금지할 경우에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하 정) 그전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품의 안전성도 중요하고 또 다양한 플랫폼이든 제품이든 그런 부분들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라든지 시장의 현황 같은 부분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논란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고요.

해외 직구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고물가에 대한 부분들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주셨지만 물가에 있어서 소비자의 부담을 조금 낮추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고 또 사실은 해외 직구 해외에서 파는 물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실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라는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가격적인 부담 그다음에 또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그런 논란이 됐던 것은 중국의 C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안전성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이용하는 국가도 굉장히 다양하고 구매하는 상품도 다양하고 또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국가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그 나라들도 사실은 다 그 인증 제도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떤 제품들은 실제로 더 인증 절차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까다롭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받은 인증 제품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공분을 산 것입니다.

IT 기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냥 개인이 1인 1개 정도씩은 다 이제 직구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막히면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이고, 그럼 이런 규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 총장님께서 소비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쏟아냈던 문제점의 근본적인 이유를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1차 브리핑 이후에 소비자 불만 사례 등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제가 본 사례에서는 일부 기업에서 해외에서 부품을 값싸게 들여와서 물건을 파는 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외 직구가 금지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례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KC 인증 정책 발표 사흘 만에 정부는 입장을 선회했는데요. 6월 이후에 유해 제품에 대해서만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차 브리핑 내용을 완전히 철회한다든가 그러면 앞으로 유해 제품 모니터링은 어떻게 시행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부는 금지하겠다고 당초 말한 적이 없다 아니면 정부가 언론과 결탁해서 정책을 철회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브리핑을 보고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산업부에서 출입하고 있는 이커머스 업계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유해 제품 리스트를 플랫폼에서 플랫폼에 직접 제작해서 플랫폼에 배포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 경우에 특정 유해 제품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그 특정 유해 제품만 반입을 금지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제품을 판 기업의 물품 자체가 전체가 금지되는 건지 등 아직도 애매한 지점이 많아서 플랫폼 업계에서도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문제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말씀주신 것처럼 정부가 저희가 앞서 나눴던 현 직구 시장의 소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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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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