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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전문]② '해외 직구-KC 인증' 혼선...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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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1편에 이은 토론 전문

- (조) 총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리나 테무 등 시커머스나 다른 해외 직구 시장이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정) 이번 kc인증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C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이 문제가 됐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의 관점보다는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유통업체들을 지나치게 너무 고려하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부분에서 오는 소비자의 불만 같은 부분들을 충분하게 사전적으로 좀 거르지 못했다는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유아용품 등 이제 저가 상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실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해물질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 따라서는 C커머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소비자들도 있기는 한데요. KC 인증을 두고 정부가 전면 금지 후 철회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한다라는 측면에서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면서 오는 비판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 전에 이런 부분들을 거르지지 못했다라는 게 일단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했을까 그런 약간 의아심을 조금 느끼게도 되는데요.

해외 직구는 상품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국가마다 이제 소비자가 이용하는 그런 패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반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중국 쇼핑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그 업체하고 자율 협약도 맺고 안전한 제품들이 유통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도 맺고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자율 규제의 틀 안에서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어쨌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갖춰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됐고 지금이라도 안전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받지 않도록 이루어지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알리나 테무 등 C커머스랑 다른 해외 직구 시장이 좀 다르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 (하)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사실상 해외 직구라는 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무역 형태는 오프라인 형태, 벌크 형태, B2B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나라에 가지도 않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국경 간 거래가 자유롭게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내 해외 직구 시장에서 전 세계 해외 직구 시장이 큰 포션까지 차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만큼 우리나라 내 커머스 사업자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레드오션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해외까지는 굳이 소비자들이 눈을 안 돌렸던 거죠. 근데 다만 이제 해외 소비자들이 눈을 돌리게 된 계기 같은 경우가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에 많은 할인 행사들을 해외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동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거의 반값 수준의 판매를 하다 보니 아는 소비자들은 이제 거기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직구 시장이 조금씩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교수님도 말씀하셨듯 지금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도 사실상 이번에 좀 정부에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간담회도 진행했고 그리고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법 자체가 사실상 우리는 사전 규제에 더 가까운 법이다 보니 이게 사실상 안전성을 사전 규제한다는 게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사후 규제나 집단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던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기간에 오히려 이제 정부가 좀 더 좋은 정책을 위해서 많이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사전 규제라는 부분은 현 정부만 아니라 기존 정부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법은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시장이 2000년도 초반에 국내 처음 나오면서는 이런 이슈가 지금 현재 C커머스 같은 이슈가 같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좀 정화했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국내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소비자한테 외면을 받게 되면 그 뒤로는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 사이트나 아니면 그 쇼핑몰에 가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저희 회원사들은 이제 자율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율 시장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여기 같이 계신 이제 사무총장님과 같이 해서 관련돼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못 지키고 있는 데나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모니터링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가기 전에 많은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아무래도 C커머스는 해외 사업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정부에서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MOU 맺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해외 사업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등하게 국내 법을 따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해외 사업자들도 국내 법을 준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이나 경각심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저희가 좀 의문인 거죠.

- (정) 하 실장님께서 우리나라 법적 규제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집단소송제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이런 사후적인 구제 장치가 사실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모든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적 측면에서 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소비자 단체에서도 집단 소송제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든지 입증 책임의 전환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것들의 도입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안전성의 문제는 일정 부분 사전 규제가 저는 조금 작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안전의 이슈에 있어서 사실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나면 어쨌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걸러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이든 기업들 스스로 어쨌든 자율 규제든 이런 부분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도 입장도 이제 사전적으로 유해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이커머스 쪽에 배포를 해서 이런 제품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만약에 정부 말처럼 지금 유해 리스트를 만들어서 팔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 저는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실은 이런 모든 문제에서 특히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하 실장님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전통적으로 큰 정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부가 역할을 해서 잘해서 지금까지 산업도 경제도 키워왔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은 정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하튼 사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변화의 속도에 정부가 좀 옛날의 자세를 너무 고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건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정책 논란이 난 것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실도 그리고 정부도 옳은 정책을 해보고자 움직였지만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 막 그냥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본인들이 해서 그냥 치고 나가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런 정책을 할 때는 특히 정치인들 대통령 시절부터 저는 정부의 얘기를 좀 더 신중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듣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나갔던 게 원인이 됐고요.

정부도 저는 우리 정 총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소비자들 말을 잘 안 들어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할 창구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정부도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과거부터 산업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경제를 운영해 오는 데 익숙합니다. 익숙했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일종의 기여를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서구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과연 이 정책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아까 그 불만도 있고 그러나 혹시 좀 안전성이나 위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할 것이 없는지 이런 걸 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좀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로 중요했는데 그것이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일 처음 이 해외 직구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해외 직구를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좀 위해성 있는 물품을 중심으로 80개가 리스트를 가지고 좀 막겠다 이런 자세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꼭 붙어 있는 게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건 참 소비자들을 참 억울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정부가 접근하면서 왜 기업 경쟁력을 하나의 메뉴로 얹어 가지고 발표를 하셨는지 그것도 저는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하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전 규제 사후 규제와 관련해서 참 이게 지금 해외 직구가 관세청에서 아까 한 실장님이 잘 말씀하셨잖아요 .B2B로 거래를 하는 걸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이렇게 통관해서 어떤 위해성을 조사를 하고 이러는 거 샘플링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200만 개의 제품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한 몇 개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러면 그 안전성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 한 해만 해외 직구로 들어와서 관세청을 거쳐 가야 되는 게 1억몇 천만 건입니다. 그게 저기 관세청 직원 2백몇십 명 가지고 그게 감당 못하죠. 그래서 이 서구에서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집단 소송 제도이고요.

그래도 우리 총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소비자들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정부가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통관을 할 때 일종의 전체적인 위해 대상이 될 만한 물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물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샘플링해서 딱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다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으니 들어오는 것 중에 예를 들자면 천 건이 들어오는데 천 건 중에 한 건 그러면 예를 들면 999번이라든지 1999번이라든지 좀 죄송하지만 이건 조금 더 조사를 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관 절차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 물건은 다음에는 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플랫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C커머스도 협조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사후 규제 완전한 사전 규제가 아니고 완전한 사후 규제가 아닌 중간쯤 되는 굉장히 효율적인 규제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좀 열린 정부의 정책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 네 교수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저는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 일이 촉발된 계기 중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 기업이 겪는 시장에서의 경쟁력 문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관련해서 해 주실 만한 말씀 있으실까요?

- (하) 경쟁력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가격 경쟁 부분에서 가장 컸던 부분이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미 국내 법을 잘 준수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전에 그만큼의 이제 검사든 여러 가지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에서 그 제조 생산된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국내 인증을 받게 되고 거기에 식약처든 아니면 환경부든 산업부에 있든 국회원이든 등등등해서 다 인증을 받게끔 되거든요. 인증받는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또 사실상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들은 크게 부담이라고 안 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면서 이제 제품들을 이제 유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하지만 지금 사실상 문제가 됐던 부분에서 아무래도 인증받게 되는 비용의 차이와 해외에서는 직접 생산된 그 비용과 이제 곧 갭은 발생되지 않습니까?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이제 차이가 났던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또 국내 수입상들이나 아니면 이쪽에서는 이제 부가세 관부가세가 붙잖아요. 거기하고 이제 그 관부가세 안 붙는 부분 그런 차이가 있어서 좀 많이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판단입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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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 매우 높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지역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부상 장병의 장구류에서는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됐다. 폭발하지 않은 채 발견된 1발은 북한군 수지(樹脂)반보병지뢰로 추정된다. 합참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장인 권대원 합참차장(육군 중장)은 28일 저녁 국방부 청사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 차장은 "최종조사 결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되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정상적으로 작전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부상을 당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과는 유엔군사령부와 평가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권대원 합참차장(육군 중장)이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5사단 지역 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 차장은 "국과수 1차 감정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됐고 철제 파편은 없었다"며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브리핑 화면 캡처]2026.09.29 gomsi@newspim.com ◆폭발 지점 MDL 남쪽 10여m…"철제 파편 없어 아군 지뢰 아냐" = 합참에 따르면, 폭발은 21일 오전 10시 51분쯤 MDL 남쪽 10여m 지점에서 일어났다. 이곳은 북한군이 최근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에서 10여m 떨어진 곳이다. 폭발은 2발이었고, 철수 과정에서 1발을 더 발견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원점 일대에 모두 3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는 이날 오후 4시 4분 합참에 통보됐다. 작전 병력의 피복·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등 10종을 감정한 결과, 방탄헬멧 1개와 방탄조끼 2개 등 3개 품목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나왔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주 장약이 TNT인 아군 지뢰는 폭발 시 철제 파편이 다량 발생하고 살상 반경이 20m 이상"이라며 "이번에는 철제 파편이 없고 갈색 이물질만 있으며 살상 반경도 상대적으로 작아 아군 지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군 지뢰로 판단한 근거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해당 지역에는 아군 지뢰 매설 기록이 없는 반면, 인근에서는 2025년 9월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이 발견됐다. 국과수 1차 감정에서 갈색 이물질이 검출됐고 철제 파편은 나오지 않았다. 1차 폭발 지점에서 1m가량 떨어진 곳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를 봤다는 진술도 있었다. 폭발 지점의 화구와 화염 형태, 장병들의 부상 정도, 작전 인원들의 진술 역시 북한군 지뢰를 가리킨다는 것이 합참의 판단이다. 폭발 당시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다. 다만 800여m 떨어진 GP의 집음기에 약 58초 간격으로 비슷한 폭발음 두 번이 녹음됐고, 작전 요원들도 "1분 정도 간격이었다"고 같은 진술을 했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이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5사단 지역 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색로 개척 종료 시점과 1·2차 폭발 당시의 대형(隊形)을 요도로 설명하고 있다. 양 작전부장은 "철수를 준비하던 공병 요원이 왼발을 내딛는 순간 1차 폭발이 일어났고, 쓰러진 요원을 구하던 중 2차 폭발로 수색대대장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브리핑 화면 캡처] 2026.09.29 gomsi@newspim.com ◆미폭발 1발은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추정…탐지기엔 안 잡혀 = 미폭발 지뢰는 1차 폭발 지점에서 약 1m, 탐지를 마친 수색로 끝에서 5~10㎝ 깊이에 매설돼 있었다. 2차례 폭발 뒤 공병 요원이 무릎을 꿇고 손곡괭이로 땅을 찔러 가며 탈출로를 내던 중 발견했다. 발견한 요원은 "갈색의 네모난 형태에 표면은 매끄러운 플라스틱이고 무늬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북한군 교리에 나오는 지뢰 사진을 보고는 "대단히 유사하다"고 했다. 주변에서 함께 본 3명의 진술은 '적색', '갈색', '목함지뢰' 등으로 엇갈렸다. 합참 공보실은 이 지뢰를 목함지뢰가 아닌 수지반보병지뢰로 정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목함지뢰와 형태는 같고 재질만 플라스틱"이라며 "북한이 1969년부터 운용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과수가 검출한 갈색 이물질이 나무인지 플라스틱인지는 아직 구분되지 않았다. 지뢰를 수거할지는 29일 현장에서 유엔사와 협의해 판단한다. 지뢰 3발이 1~2m 간격으로 있었는데도 탐지기가 잡아내지 못한 데 대해 합참 관계자는 "탐지기를 바닥에 최대한 붙여 나갔지만, 수년간 쌓인 잡목 등으로 지뢰가 탐지 성능 깊이 아래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3발 모두 매설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폭발 1발은 매설로 추정되지만, 터진 2발은 매설인지 유실인지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28일 현장조사에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과 25사단 작전부사단장 등 40여 명이 참여해 2차 폭발 지점 2m 앞까지 접근했다. 1차 폭발 지점은 여기서 2m 더 떨어져 있다. 조사단은 작전 병력의 군장과 방탄헬멧, 지뢰화를 확보하고 웅덩이 형태의 화구 2곳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목격 진술이 나온 지뢰 추정 물체와 잔해물까지는 가지 못했다. 합동조사팀 조사도 시간 관계상 진행하지 못해 29일 다시 들어간다. 지난 28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과 25사단 작전부사단장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25사단 지역 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원점 일대에 접근해 촬영한 현장 모습이다. 흰색 원 두 개는 지뢰 폭발로 생긴 웅덩이 형태의 화구로, 아래쪽이 2차 폭발, 위쪽이 1차 폭발 지점으로 추정된다. 조사단은 2차 폭발 지점 2m 앞까지 접근했고, 1차 폭발 지점은 거기서 2m 더 떨어져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09.29 gomsi@newspim.com ◆1차 폭발 뒤 전우 구하다 2차 폭발…GP 집음기에 58초 간격 폭발음 = 이날 합참은 사고 경위도 처음으로 자세히 공개했다. 이번 작전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유엔사와 함께 조사하기 위해 새 수색로를 여는 작전이었다. 수색대대장 등 18명은 GOP 철책에서 소형 전술차량과 산악 바이크로 추진철책 소통문까지 이동한 뒤, 기존 수색로를 따라 걸어 들어갔다. 이어 MDL 방향으로 수십 년간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수풀 지대를 공병 요원이 앞장서 탐지와 예초를 번갈아 하며 약 200m 전진했다. 18명 가운데 9명은 탐지조·지휘조·작전지원조로 앞에 섰고, 나머지 9명은 20~100여m 뒤에서 통신, 후방 경계, 의무 지원을 맡았다. MDL에 근접했다고 판단한 대대장이 철수를 결심했고, 철수를 준비하던 공병 요원이 왼발을 내딛는 순간 1차 폭발이 일어났다. 주변 3명이 동시에 쓰러졌고, 수색 요원이 화구에 빠진 요원을 끌어내던 중 2차 폭발이 이어졌다. "괜찮아?"라고 외치며 달려가던 대대장이 쓰러졌다. 대대장은 왼쪽 발목에 심한 부상을, 오른쪽 허벅지 등에 파편상을 입었다. 서 있던 정보참모는 얼굴 등에 파편상을 입었고, 1m 옆에 웅크리고 있던 수색 요원은 다치지 않았다.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지역 DMZ 지뢰 폭발 사고 직후, 메디온 의무후송헬기에서 하강한 응급구조사가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을 호이스트에 결속하고 있다. 장병들은 폭발 직후 지혈 조치를 한 뒤 수색대대장을 2인 1조로 안고 옮기다가 들것으로 교대해 가며 약 200m 떨어진 호이스트 지점까지 후송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09.29 gomsi@newspim.com GOP 대대는 오전 10시 59분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메디온 의무후송헬기 3대가 차례로 출동했다. 합참의 요청에 유엔사는 11시 38분 DMZ 진입을 승인했고, 헬기는 11시 40분쯤 진입했다. 장병들은 대대장을 2인 1조로 안고 옮기다가 들것으로 교대해 가며 약 200m 떨어진 호이스트 지점까지 후송했다. 대대장과 공병 중사는 호이스트로 각각 헬기에 올라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인원도 모두 헬기 2대로 후송돼 정밀검진을 받았다. 18명 중 15명은 퇴원했고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은 입원 중이다. 대대장의 지뢰 덧신 착용 여부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일부는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대장은 중환자실에 있어 아직 면담하지 못했다.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지역 DMZ 지뢰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이 호이스트에 결속된 채 메디온 의무후송헬기로 끌어올려지고 있다(흰색 원). 수색대대장은 첫 번째 헬기에, 부상한 공병 중사는 두 번째 헬기에 태워져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하강한 응급구조사는 "수색 요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출혈을 최소화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진술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09.29 gomsi@newspim.com ◆"고의 지연 없었다"…매설 시점·고의성 판단은 유보 = 현장조사 지연 논란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축소·은폐, 북한 눈치 보기, 상부 지시 같은 의혹은 일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장 안내를 맡을 작전 병력이 모두 입원해 있었고, 1군단장이 직무배제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22일 합참의장 주관 상황평가에서 군단장 직무대리가 29일 투입을 건의했고, 의장은 이를 승인하면서 앞당길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25일 의장이 25사단을 방문했을 때 직무대리가 "제한 사항이 해소돼 더 일찍 들어갈 수 있다"고 건의해 일정이 27일로 당겨졌다고 합참은 밝혔다. 안내를 맡은 수색중대장, 공병중대장, 공병 중사 3명은 23일 퇴원했다. MDL에서 10여m까지 접근한 경위도 논란이다. 합참 관계자는 "최초 계획 경로의 개척이 어려워 대대장이 더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한 곳으로 갔다는 중대장 진술이 있지만, 대대장에게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사고 초기 '수십m 떨어진 곳'이라고 알린 데 대해서는 "통신 난청 지역이라 위치를 찍은 지점과 차이가 있었고 GPS 오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족보행로봇 등 무인장비는 시험해 봤지만 덩굴과 급경사 때문에 기동이 어려워 투입하지 않았다. 북한군의 지형 변화는 지난해 9월 위성영상으로 처음 식별됐다. 작업 시기는 지난해 8~11월로 추정되지만, 북한군 병력의 활동이 직접 포착되지는 않았다. 매설 시점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당시 표시한 흔적보다 바깥에 있어 과거에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도 있다"며 "양면성이 있다"고 했다. 고의성 판단도 유보했다. 합참 관계자는 "2015년 목함지뢰 도발은 우리 장병이 매일 드나드는 통문 앞뒤에 심은 것이어서 의도가 명확했다"며 "이번 지역은 50여 년간 사실상 가지 않은 곳이라 아군 병력을 노렸다고 보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2015년 8월 10일 북한군 목함지뢰 도발 현장인 경기 파주 서부전선 GP 추진철책 통문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 당시 한·유엔사 합동조사단은 현장에서 철제 용수철·공이 등 잔해물 43점을 수거해 북한군 목함지뢰 3발이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으로 결론 냈다. 폭발 지점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려가는 경사지라 떠내려온 지뢰일 가능성도 배제됐다. [사진= 국방일보] 2026.09.29 gomsi@newspim.com MDL에 대해서도 "1292개 표지판이 촘촘히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남북 간, 유엔사와도 인식 차이가 있다"며 "북한이 자기 땅으로 여겨 매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군은 유엔사와 MDL 기준선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군은 사고 이후 DMZ 2단계 수색로 개척 작전을 잠정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있다. 대응 수위에 대해 양 작전부장은 "최종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참은 군사적으로, 국방부는 정책적으로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2026-09-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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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靑 신규 참모 6명 재산공개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올해 6월 21일 임명된 청와대 신규 참모 가운데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이 92억여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김경자 사회수석비서관 1명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에 게재한 9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살펴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신규 재산공개 대상자 6명 중 박 비서관이 92억1772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86억6347만 원, 한찬식 민정수석비서관이 58억6067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0억4150만 원,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은 5억5398만 원, 김경자 수석은 5억748만 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 김경자 수석, 성남 태평동에 아파트·다가구주택 보유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권을 가진 주택을 기준으로 다주택 여부를 판단하면 신규 참모 중 다주택자는 김 수석뿐이다. 김 수석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선경태평아파트(35.51㎡·1억6700만 원)와 같은 지역의 다가구주택(59.91㎡·2억2200만 원)을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 두 주택에는 임대보증금 채무가 각각 1000만 원, 1466만 원 잡혀 있다. 김 수석은 예금 8474만원을 신고했다. 임대보증금과 은행 대출을 합친 채무는 1억7502만원이었다. ◆ 박지영 비서관, 반포자이 부부 공동명의…임대보증금 29억5000만원 박 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165.45㎡)를 본인(132.39㎡)과 배우자(33.06㎡) 지분으로 나눠 신고했다. 신고가액은 본인 지분 36억6400만 원, 배우자 지분 9억1600만 원으로 모두 45억8000만 원이다. 이 아파트에 걸린 임대보증금 29억5000만 원은 채무로 올렸다. 박 비서관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센트럴파크 아파트 전세권(114.50㎡·21억3000만 원)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전북 군산·김제·완주 일대 밭과 임야 지분 1억2779만 원어치를 보유했다. 금융자산 규모도 컸다. 박 비서관 일가의 예금은 28억5785만 원, 증권은 24억440만 원이었다. 박 비서관 본인은 한국전력 3853주, 한화오션 1371주, 삼성전자 422주 등 상장주식 8억9937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배우자는 LS 일렉트릭 1321주, 이수페타시스 1750주, 한국전력 5030주 등 13억1834만 원어치를 보유했다. ◆ 성기홍 수석, 대치우성 부부 공동 39억 성 수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 아파트(125.17㎡)를 배우자와 절반씩 나눠 보유했다. 지분별 신고가액은 각 19억5000만 원으로, 모두 39억 원이다. 본인·배우자 기준으로는 1주택자다. 성 수석 일가의 예금은 14억1605만 원, 증권은 13억6567만 원으로 집계됐다. 성 수석 본인은 삼성전자 2194주와 SK하이닉스 6주, 달바글로벌 192주 등 상장주식 8억3159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연합인포맥스 비상장주식 248주(4162만 원)도 갖고 있다. 배우자는 미국 국채 등 채권과 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브로드컴 등 해외 주식을 보유했다. 성 수석은 비트코인 0.74개(7187만 원)도 신고했다.  ◆ 한찬식 수석, 서초 아파트분양권·강남 아파트 전세권 보유…채무 10억 한찬식 수석은 소유권을 가진 주택 없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디에이치 클래스트' 아파트 분양권(130.96㎡·25억5665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아파트 전세권(165.08㎡·12억 원)도 함께 올렸다. 한 수석의 배우자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근린생활시설 지분(14억6559만 원)과 경남 산청군 임야(1억4410만 원)를 보유했다. 장남·장녀·차녀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임야 지분을 각각 1307만 원어치씩 신고했다. 한 수석은 농협은행 9억 원을 포함해 금융채무 9억5178만 원을 신고했다. 가족 전체 채무는 10억350만 원이었다. 한 수석 본인은 반얀트리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권(1억5000만 원)을, 배우자는 서울클럽 회원권(5000만 원)을 보유했다. ◆ 강건작 1차장·김태근 비서관, 1주택 강 1차장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메트로타워 아파트(104.49㎡)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 지분 가액을 합치면 8억9000만 원이다. 강 1차장은 예금 2억340만 원, 채무 7155만 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울산 중구 태화동 일신아파트(59.84㎡·1억1300만 원) 1채를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 김 비서관 일가는 예금 2억2180만 원, 증권 2억1887만 원을 보유했다. 배우자는 로킷헬스케어 1260주와 삼성전자 200주, 삼양식품 26주 등을 신고했다. 박 비서관은 모친, 김 비서관과 강 1차장은 장남에 대해 독립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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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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