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6월 15일까지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원활한 환급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4월말 기준 4552건에 1억3500여만원 규모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주요 사유로는 국세 확정신고 및 경정으로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환급,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에 따른 환급 등이다.
특히 반환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
이에 시는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된 피상속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시 누리집,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계좌 등록 신청은 위택스(누리집, 어플리케이션), 정부24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급계좌 등록 시 계좌번호만 수집하며,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경우 전자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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