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청년주택 모기지 정책 다변화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2:00

전월세로 시작하는 청년들
"소득계층별 맞춤·중장기 지원 필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음 한켠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로망이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해 자립심을 키우는 한편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집값이 높게 형성돼 있는 탓에 매수는 커녕 전월세를 살이도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다. 행여나 거주기간이 늘어나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집주인이 요청하는 날에는 바쁜 와중에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봐야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으로 해결해줄 수 없는 민간임대 영역에서의 청년 주거문제에서도 정부의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 '돈을 모아'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수 없는 만큼 주택관련대출 '모기지'(mortgage loan)에 체계적 정비도 주거 사다리의 중요 부분으로 꼽힌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목돈을 모아 내집 마련을 하려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선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모기지론에 중점을 두고 개발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월세로 시작하는 청년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은 독립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라서 재정이 어렵고 그에 따른 주거환경도 안정치 못하다.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은 간직하고 있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이른바 '금수저'가 아니라면 단칸방 전월세로 독립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청년들이 주거공간을 마련할 때 중요시 고려하는 부분은 크게 주거비용(보증금·월세·대출이자 등)과 직장과의 거리 두가지를 꼽을 수 있다. 현재 보유자금과 월급여에 따라 거주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직장과 가까울수록 교통비와 출퇴근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수 있어서다.

보유자금이 없다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 청년 대상 대출상품을 이용해 거주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상품으로는 버팀목 전세대출과 보증부 월세대출이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만19~34세이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억4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과 대출만기별로 금리는 1.0%~2.7%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만19~34세이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억4500만원 이하 단독 가구주인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6500만원, 월세7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대해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월세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대출을 받을수 있다. 보증금 이자는 연 1.3% 금리가 적용되며 월세금은 20만원 초과할 경우 1.0% 금리가 붙는다. 대출기간은 25개월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5개월 이용가능하다.

하지만 청년전용 구입대출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주택 매수를 하기 위해선 생애최초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전용으로 구입대출은 따로 없었고 디딤돌 대출로만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이 없는만큼 (집을 매수하려는) 청년들이 많이 받아간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소득계층별 맞춤·중장기 지원 필요"

디딤돌대출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지만 신혼부부 상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생애최초나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000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용 가능하다. 공통적으로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대출한도도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일반 부부의 경우 2억5000만원 이내, 생애최초는 최대 3억원이다. 신호가구와 2자녀 이상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각각 최대 4억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80%, DTI 60% 이내여야 한다. 금리는 연 2.45%~3.55%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올해 정부가 출시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역시 젊은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역시 연령제한은 없지만 대출접수일 기준 2년내 출산가구여야 한다. 연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에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무주택자만 이용 가능하다. 매입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대출 받을수 있으며 전세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매수시 금리는 연 1.2~3.3%, 전세는 1~3%다.

미혼일 경우는 사실상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억원인데 이를 대출기간 30년으로 빌릴경우 한달 상환금액은 약 130만원이다. 연봉이 3000만원 가량 된다면 한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집값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기준에 부합해 대출 실행자체가 쉽지 않다. 특히 직장이 밀집한 광화문이나 강남, 여의도 등과 가까운 위치의 경우 집값이 높아 거리가 있는 지역에 거주공간을 마련할 수 밖에 없어 외곽지역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결국 청년 맞춤형 모기지 등으로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0~60대가 돼도 내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청년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만큼 장기 모기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 모기지가 필요하다는 전언이 나온다. 통상 25~30살에 일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상황을 볼 때 근무기간 도중 연봉이 오른다는 전제를 두면 40년 이상 장기 모기지로 집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언이다. 이렇게 되면 매달 내는 이자-원금을 줄일 수 있어 저임금 시절에도 빚을 갚아나갈 수가 있다. 

또한 정부가 도입한 이익공유형 등의 원리금을 줄일 수 있는 모기지 상품은 큰 인기를 누리는 상품은 아니지만 다양한 맞춤형 모기지를 도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청년들은 앞으로 일할 기회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장기 상품들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사실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모기지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높은 만큼 상한 금액이나 한도도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기준을 풀게될 경우 부모찬스나 금수저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 인해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혜택을 못 받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