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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종료…검찰개혁으로 시작해 특검 정국으로 마무리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4:01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4:01

2021년 공수처 출범→2022년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 진행
정권 교체 후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으로 여야 공방 치열
판·검사증원법 통과 무산돼 법조계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국회가 29일 종료된다. 21대 국회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현 야권의 '검찰개혁'을 두고 공방을 펼쳤고,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을 두고 싸우다 마무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검찰의 숙원인 판·검사증원법 등이 뒷순위로 밀리며 최종 무산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22대 국회에서도 검찰개혁과 특검 중심으로 국회가 돌아갈 경우, 재판·수사 지연 문제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2024.05.09 photo@newspim.com

◆ 민주당 중심 21대 국회…더욱 커진 '검찰개혁·특검' 목소리

21대 국회는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이같은 기세를 바탕으로 2020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개혁 페달을 다시 밟기 시작했다.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검찰개혁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로 정권 교체가 예정되자 민주당은 부랴부랴 검수완박을 추진했고 결국 통과됐다.

이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복원하긴 했으나 여전히 과거에 비해 검찰의 수사권 범위는 축소된 상태다.

21대 국회 후반은 특검이 수를 놓았다.

본래 주요 특검 논의 대상은 앞선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여기서 파생된 '50억 클럽 사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이었다.

국회는 지난해 4월 50억 클럽과 김 여사의 의혹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야당은 같은해 12월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월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되며 폐기 수순을 밟았다.

최근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또한 무산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사건과 김 여사 의혹 등에 대한 특검 논의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채상병 사건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잠깐 있었다고,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 물 건너간 판·검사증원법…22대서도 검찰개혁·특검에 밀릴까 우려

일각에선 21대 국회에서 계속된 검찰개혁과 특검 국면으로, 정작 사법부와 검찰에 시급한 법안들이 무산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양 기관이 인력난을 주장하며 필요성을 강조한 판·검사증원법 개정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5년간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206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모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두 법안 모두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특히 검사증원법에 대해선 제1소위원회 통과 이후 민주당이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번복하겠단 입장을 밝혀 미리 무산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판·검사 증원은 현재 사법부와 검찰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사안이다. 점차 사건이 복잡해짐에 따라 수사·재판 과정 모두가 지연되는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판·검사 정원은 2014년 이후 각각 3214명, 2292명으로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재판 지연 문제로 인해 사법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은 아쉽다"며 "다음 국회에선 이른 시기에 논의가 이뤄지고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재판 지연 문제는 실제 필드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관 증원은 여야 이견이 없었음에도 통과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과부하로 인한 재판 지연은 결국 사법부가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서비스를 충족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도 떨어뜨릴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이외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이른바 '구하라법', 정액 등 체액을 이용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피의자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체액 테러 처벌법' 등도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2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주요 법안들이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앞선 총선 공약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김 여사와 한 전 장관 등에 대한 특검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최근 야권은 검찰개혁과 특검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여, 임기 초에는 이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질까 우려스럽다"며 "사법 시스템과 관련해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국민을 위해 어떤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하는지 깊이 있는 토론과 해결책 모색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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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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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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