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본회의...'특검법' 공방에 민생법안 외면
발의 법안 2만5851건...처리율은 36.6% 수준
'구하라법'·'AI기본법·모성보호3법 등 폐기 수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대다수 민생법안은 상정되지 못한 채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1대 국회 내내 정쟁을 이어온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연금개혁안 등 쟁점 사항을 놓고 마지막까지 극한의 대치를 이어갔다. 끝내 뒷전으로 밀린 민생법안들은 폐기되며 다음 국회에서의 처리를 바라보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채상병 특검법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했으며 채상병 특검법은 재투표 결과 최종 부결,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다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여러 민생법안은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폐기됐다. 통상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었으나 여야의 '남탓' 공방에 이마저도 지켜지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한 법들이 있다"며 법사위 개의를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정쟁 법안 강행처리로 민생 법안 논의를 중단시킨 야당 측에 책임이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2만5851건의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9463건 뿐이다. 발의 법안 수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높지만 법안 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지난 20대(37.8%) 국회보다 낮은 수치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시설을 짓기 위한 법안으로, 여야가 일부 공감대가 이뤘으나 정쟁으로 후속 논의를 위한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향후 원자력발전소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2030년부터는 대다수 원전에서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역시 지난 7일 여야가 합의를 이루고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며 폐기됐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액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으로 올해 일몰을 맞는다. 여당은 일몰 시기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정부조직 신설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AI기본법' ▲대형 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금 기간을 늘리는 고용보험법 등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는 과정을 감안하면 처리까지 수개월은 더 소모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