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간음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소셜미디어(SNS) 크리에이터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성 B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 또 피해자는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피고인들과 술을 마셨고 음주와 졸음의 영향으로 범행 당시 잠에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했고,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여성과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글로벌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인 틱톡에서 한때 55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틱톡커인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