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부세 합헌…2주택자 '비상'

기사입력 : 2024년06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2일 06:00

정치권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완화 검토…2주택자 피해 클 듯
똘똘한 한채 전략 나올듯…"주택수 아닌 주택가격 기준 있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모(69)씨는 일하면서 벌어놓은 돈으로 지난 2012년 광진구 광장동에 7억원대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놨다. 훗날 결혼할 자녀에게 신혼집으로 물려주려는 복안이었다.

김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의 '권고'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다주택자를 징벌하겠다는 정부의 '협박'을 감당할 수 없어서였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집값이 급등하면서 현재는 15억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취소하면서 한순간에 종부세 대상자가 돼 매해 20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다.

김씨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기대를 걸었지만 2년이 넘도록 종부세 폐지는 감감무소식이다. 또 윤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며 종부세가 다소 줄긴 했지만 아들 직장 보험에 가입됐던 건강보혐이 고가 주택 보유자라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바람에 지난해부터 매달 2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종부세는 깎아줬지만 건강보험료로 도로 뺏고 있는 셈이다. 김씨는 한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집을 두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투기꾼이란 오명을 덮어쓰고 전세보증금 말고는 수입도 없는데 매년 2000만원에 이르는 세금-준조세를 내야하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2주택자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합헌 판단에 따라 종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폐지나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임대사업자 등록도 할 수없는 고가 아파트 소유 2주택자들은 수천만원의 '징벌적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서다. 

특히 거론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가 완화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나 용산 등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세금을 면제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저가 주택 2가구를 보유한 2주택자들이 종부세를 내야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종부세가 유지되면서 2주택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나오면서 2주택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 정치권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완화 검토…2주택자 피해 클 듯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다. 종부세는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다. 다만 두 정부에서 모두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전락,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30일 헌번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으로 종부세 도입에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론이 급부상한 것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면서다. 박 의원은 1주택자는 아무리 비싼 주택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크게 완화해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종부세 폐지를 희망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로서는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종부세 폐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와 종부세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폐지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면제되거나 완화가 될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이럴 경우 종부세 유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2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때 임대사업자가 취소된 2주택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 '광장현대 5단지' 전용 84㎡와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 등 2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의 경우 지난 2020년 보유세는 1480만원이다. 이후 2021년에는 4024만원까지 치솟았으며 2022년 2874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835만원으로 줄었다.

◆ 똘똘한 한채 전략 나올듯…"주택수 아닌 주택가격 기준 있어야"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강남3구나 용산 등 상급지에 '똘똘한 한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 중급지의 아파트를 2가구 이상 보유하기 보단 오히려 비싼 아파트 한가구를 보유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럴 경우 2주택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택수가 아닌 일정 기준금액을 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내는것이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야권은 이같은 건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당시 주택수가 아닌 주태가격으로 종부세를 매겨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다주택자 징벌을 위한 제도인 만큼 주택수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종부세가 합헌 판결이 났지만 위헌성을 띄고 있는 만큼 야권에서도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어 종부세 개편이 어느정도 이뤄져야되지 않나 보고 있다"면서 "전면 폐지는 어렵겠지만 일정 기준금액을 정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다주택자 역시 주택가격을 합쳐서 기준금액보다 이하라면 면제를 해줘야한다"면서 "강남에서 5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이 면제되고 2억짜리 빌라 3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