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이드·여행사에 과태료·벌금 처분 가능…쇼핑센터·관광 명소 단속 지속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중구 일대 면세점·명동 거리에서 '무자격 가이드' 불시 단속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명동 일대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급증함에 따라 무자격 가이드 등 관광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동 일대 무자격 가이드 합동 단속, 조회 어플을 통해 자격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행사에서 출발부터 귀국까지 전체 일정을 동행하는 외국인 여행인솔자 등을 가이드로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가이드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1차 150만원·2차 300만원·3차 이상 500만원)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게는 800만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2차 사업정지 15일·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시와 관계 기관은 무자격 가이드가 쇼핑을 강매함과 동시에 왜곡된 서울의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등 저품질 서울 관광 이미지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뜻을 모아 합동 단속에 나섰다.
단속반은 관광지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어플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 30여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중 현지 동행 외국인 여행인솔자 1명·자격증 미보유 가이드 1명을 단속하고 관할 자치구로 후속 조치를 연계했다.
시는 지난해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발표한 이래 관광산업 바로 세우기에 나서왔다. 시는 이번 불시 점검 이후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쇼핑센터, 관광명소 등을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글로벌 한류 문화 인기에 힘입어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늘고 있어 고품격 관광매력 도시를 선보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서울 관광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외국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