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심의해 직권조사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 여부는 오는 25일 재논의할 예정이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요할 경우 진행되는 조사행위를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군인권소위는 인권위법 제13조 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으로 사안을 심의한다.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와 군 당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조사할 사항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훈련병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12사단 훈련소에서 다른 훈련병들과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 숨졌다. 당시 A씨는 20kg 정도의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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