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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CR리츠에 모기지 보증 활용하게 해달라"…업계 PF지원 목소리 '봇물'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6:00

5일 PF사업 지원 위한 업계 간담회…국토부, 제도개선 신속 적용 위한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업계에선 곧 도입될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여러 요구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건설ㆍ증권ㆍ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기 위해 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구조조정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는 기업이 채무상환, 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을 말한다. 투자금과 임대보증금으로 본 PF대출을 상환하고 임대주택을 운영하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분양하면 나머지 사업비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운영하기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를 말한다. 토지를 보유했던 시공사가 리츠에 참여할 경우 토지매각을 통한 브릿지론 상환과 함께 도급공사를 통해 매출 확보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건설ㆍ증권ㆍ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PF사업 지원을 위한 업계의 요구 등을 청취했다. [사진=국토부]

이날 업계에선 "준공 후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게 해달라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기지 보증은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을 보증 해주는 것을 말한다. 

또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ㆍ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의 도급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현재 도급실적은 주택건설 실적이 3년간 300가구이어야 하나 앞으로는 5년간 300가구로 기준을 낮추게 된다.

이어 업계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단축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보다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 필요성도 언급하며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리츠구조 설계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겠다"면서 "또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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