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 만안·동안구청, 만안·동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양시가 유관기관과 함께 안양역 일대에서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안양시] |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이륜차 불법행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만안구 안양역, 동안구 평촌 학원가 등 2곳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소음 기준 초과 등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했으며,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추진에 따라 시행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불시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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