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하지 않았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결이 나왔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로고=휴젤] |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과 상표권, 저작권 등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 및 판매 행위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정한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이 자사의 보툴리늄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생산한 보툴리눔 톡신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및 휴젤의 미국 사업 파트너사인 크로마 파마를 ITC에 제소했다.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한 바 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나온다. 예비 판결에서 휴젤이 승기를 잡은 가운데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한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의 미국 진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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