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메디톡스 승소, 대웅제약 항소
1년 반 만에 재개…장기화 될듯
소송 비용 지출·주가 영향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둘러싼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의 2라운드가 내달 본격화 될 전망이다.
1심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웅제약은 이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했다. 법적공방이 1년 반 만에 재개되면서 긴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사의 소송 리스크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5-3부(재판장 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내달 25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016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해 보톡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501억원 규모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자체적으로 균주를 발견했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에 해당 균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 '나보타'의 제조·판매금지를 명령했다. 또한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하고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항소심 판결 시점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앞서 1심 판결은 메디톡스가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왔다. 2심 또한 1년이 지나서야 재개되면서 소송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만큼 2심 결과에 따라 한 쪽이 또다시 상고를 제기해 사건은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사이 소송 여파로 인한 양사의 리스크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메디톡스는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546억원을 달성했으나, 소송 비용의 여파로 9억원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15억원이 발생해 적자전환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소송 외에도 휴젤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공정과 균주 도용을 주장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는 10일 예비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나보타의 판매 중단 위기는 피했으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 비용과 위험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가 또한 1심 판결이 나오기 이전인 15만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이 두 회사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적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톡스의 경우 지난해 기준 국내외 매출 2211억원 중 1166억원이 톡신에서 나왔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지난해 연간 매출 1470억원을 달성했으며 수출은 30% 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소송 비용 부담 또한 가중돼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매출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K-보톡스가 해외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만큼 허가 절차 등에 있어서 소송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적 분쟁이 하루 빨리 종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